요양원

해오름재가복지센터

010-8008-2767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지역

경기 양평군

인력 현황

86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9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승용차 : 네비게이션 입력 도로명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길 58 1. 6번국도(서울방면): 서울 강변북로 → 구리 → 덕소 → 팔당 → 양수리 → 양평 또는 올림픽대로 → 잠실 → 하남 → 팔당 → 양수리 → 양평 2. 37번국도(이천&여주방면): 이천톨게이트 → 이천 →여주 → 금사리 → 천서리 → 양평 3. 88번국지도(퇴촌방면): 성남 → 광주 → 퇴촌 → 양평 4. 44번국지도(곤지암방면): 광주 → 곤지암 → 산북면 → 양평 ◆ 대중교통 1) 지하철 : 중앙선 오빈역 하차 (택시 5분 거리) 2) 기 차 : 서울역, 청량리역 승차 - 양평역 하차 (택시 5분) 3) 시외버스 : 동서울~ 양평터미널 하차 (택시 5분) ※ 기타 교통편은 031-775-3656으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차

센터 건물 앞, 뒤로 넓은 주차공간(15대) 이용

공지사항 4

'25년도 요양보호사 추가 보수교육 안내
2025.10.21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교육일시 : '25년 12월 06일(토) 09:00 ~ 18:00

2. 장소 : 양평간호학원 부설 요양보호사 교육원

3. 대상자 : 홀수년생 미수료 요양보호사 (14명)

4.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예시) 짝수년도생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2025년에 이수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2년마다 비용 청구됨
---> 2026년에 교육 의무대상이나 비용청구 불가 ---> 지속적으로 홀수년도에 비용청구 가능하게 됨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제출
[2025년]해오름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17
(운영목적)

해오름재가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른신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친절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도움, 가사 활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및 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용자의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3) 도로 현수막 홍보 및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 제작등을 지역에 홍보모집한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제계약을
해야한다.

나. 계약목적-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
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혹은 4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표와 같다.


월한도액 :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방문요양수가

30분이상 16,940원

60분이상 24,580원

90분이상 33,120원

120분이상 42,160원

150분이상 49,160원

180분이상 55,350원

210분이상 61,670원

240분이상 68,030원


(서비스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운동 및 일상생활 훈
련보조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등

(5) 인지활동 및 관리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치매5등급)

- 인지행동 변화 관리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대상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방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 대상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을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방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제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
다고 판단되었을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2023] 해오름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22
【운영목적】

해오름재가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이용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② 지역사회 내 홍보 활동
③ 기관 직원 및 요양보호사의 개별접촉, 대상자의 주변권유 등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제계약을

해야한다.

나. 계약목적-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혹은 4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표와 같다.


월한도액 :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방문요양수가

30분이상 16,190원

60분이상 23,480원

90분이상 31,650원

120분이상 40,280원

150분이상 46,970원

180분이상 52,880원

210분이상 58,930원

240분이상 65,000원


【서비스내용】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업무지원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등

(5) 인지활동 및 관리 지원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치매5등급)

- 인지행동 변화 관리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대상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대상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방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 대상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을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방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제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 났을때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3.03.24
○ 방문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및
사전·사후조치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해당 매뉴얼을 참고하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 종사자마당/기관종사자 교육코너/장기요양업무안내 e-Book에
전자책 형식으로도 게시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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