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0점 잔여 34명

해오름

054-556-8252
C
평가등급 73.0점
🛏️
정원 / 현원 15 / 4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291,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일요일, 09:00~18:00

지역

경북 문경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49명
31%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72%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1
간호사
3%
2
간호조무사
6%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2명

프로그램 20

게임한판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동물,과일 이름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동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두뇌개발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세족 및 뷰티교실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실꿰기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실버체조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2회(0.5시간)

씨앗옮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일기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 건강 교실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전신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책읽어드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추억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투호놀이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특정글자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풍선놀이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힐링의시간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우리 해오름은 문경시 점촌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병의원이 많아서 어르신들의 진료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보호자들이 자주 어르신들을 보시기에 최적의 장소에 있습니다. 점촌시외버스터미널과 가까워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 주차

본 건물 지하 1,2층으로 주차시설이 있으며 약 3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5

화재보험 증권
2025.08.22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3.04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
2024.02.21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2024.02.21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9.02
(장기요양급여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입소자와 시설은 입소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입소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계약목적
⑥ 계약의 해제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2. 시설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입소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시설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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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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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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