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해온방문요양센터

070-4337-6777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9%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덕소역 1번출구 3분거리

🅿️ 주차

상가 지하 주차장 이용 (무료 등록 가능)

공지사항 6

직원회의
2025.12.09
* 주요 공지사항

1. 26년도 근로계약서 작성

26년도 최저시급이 10,320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26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개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26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수가 인상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수급자(보호자) 안내는 변경계약서 작성시 기관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 노인인권 보호 및 노인학대 의심 사례 발견시

수급자에게 신체적 학대(멍, 상처등), 정서적 학대(우울, 위축등),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등이 발견 될 경우 즉시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4. 겨울철 빙판길 낙상예방및 실내온도

겨울철에는 눈이나 빙판길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급자 외출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시 미끄럼 방지기능 신발을 착용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장갑을 낄수 있도록 안내 합니다. 낙상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무실로 연락주시고 무리하게 일으키지 말고 119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실내환기및 청결에 신경써 주시고 실내가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실내 환경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회의
2025.11.20
* 주요사항

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에 대하여

- 올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중에 미이수하신 분들은 이번달 말까지 이수 부탁

- 교육대상: 출생년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 이수

- 교육면제 대상: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자

2.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

-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여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 질환 등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어르신의 부득이 외출시 날씨를 잘 파악하시고 낮시간에 움직이며 옷차림에 신경써서 외출할수 있도록 도움주시고, 주2-3회 규칙적인 운동도움으로 건강을 잘 유지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

3. 겨울철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겨울철 근육이 긴장되고 경직되어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업무시작전 5분간 허리, 어깨, 목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질환 예방 할수 있도록 방법 알려드림.
직원회의
2025.10.10
* 공지사항

1. 10월 공휴일 서비스 일정에 맞게 근무표 편성되었으니 착오없게 근무

2. 추석연휴 안전사고 및 명절 음식 보관주의 당부

3. 태그찍고 특이사항란에 상태변화 기록은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당부

4. 2025년 독감 예방접종 안내

- 만65세 이상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2025년 10월15일부터 접종 실시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2025.09.03
1.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가정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지시서에 따라 간호, 진료보조,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가족 부재 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교육,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제공, 재활 지원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 훈련 등을 받습니다.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천재지변, 가족 돌봄 필요 등 특수한 경우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특례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재가·시설급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 일부 지급합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요양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합니다.

이처럼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해온방문요양센터
2025.08.22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해지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원, 시설전원 등

-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 야기 시

4.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있다.

- 센터로부터 매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6.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7. 서비스 내용 및 이용대상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인지활동,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 65세이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분

8.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6%, 9%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온열질환 예방수칙
2025.08.08
온열질환예방건강수칙
1.물 자주 마시기
2.시원하게 지내기
3.더운시간대 활동 자제하기
4.매일 기온 확인하기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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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337-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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