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
- 이용정원은 주간보호 12인 단기보호 13인 으로 한다.
2. 이용대상
가.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나.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다.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본임부담하며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단, 이용정원내에서 가능함.)
마. 포항시의 요청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입소를 승인 받은 자.
3. 모집방법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센터광고, 홍보지등을 통하여 제도 및 기관을 홍보하여 모집한다.
제 1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 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 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나.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다.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라.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가. 재계약시 계약 종료 전 계약자에게 계약만료일에 대해 미리통보하며 계약 존속을 동의할 경우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한다.
나.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한다.
라.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이용료
※ 별도 첨부
나.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다.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라.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종사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일정금액 할인한다.
5. 이용료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5일까지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6.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며 부득이하게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와의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주야간보호의 경우 주7일 (06:00 ~ 18:00) 이용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변동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와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 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가.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나.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및 청결 의무
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라.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권리가 있다.
사.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라.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2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