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자 모집은 특별히 규정과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수급자를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본 기관에 의뢰를 통해 기관이 정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관계법령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의 종사자는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한다.
1. 시군구를 통한 게시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2. 기관 자체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는 모든 항목(사진포함)을 게시하여 수급자 모집에 힘 쓰며, 공지사항의 경우 분기별 1회이상 업데이트 한다.
Ⅰ.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 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1~5) 판정을 받은 자
2.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4.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5.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6.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Ⅱ. 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센터홍보
2.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각 관할지역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에 의뢰
3. 상담-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4. 기존 이용자의 지인소개
5. 월 정기적인 각종 언론의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6. 회사 팜플렛, 리플렛
7. 관할지역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8.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등
9.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재가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10.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1. 기관의 종사자는 제6조(기관의 이용대상)외의 자(이하 “등급외자”라 한다)의 경우 사회서비 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인종합돌봄서비스와 가사간병서비스의 제공기 관에 의뢰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며,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
이용자 모집은 특별히 규정과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5조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수급자를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본 기관에 의뢰를 통해 기관이 정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관계법령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의 종사자는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기관의 인력 및 시설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한다.
1. 시군구를 통한 게시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인력현황, 시설구분, 급여구분
2. 기관 자체 게시항목 : 공지사항, 사진, 교통편, 주차시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는 모든 항목(사진포함)을 게시하여 수급자 모집에 힘 쓰며, 공지사항의 경우 분기별 1회이상 업데이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