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05명

해피전문요양원

031-465-3114
🛏️
정원 / 현원 23 / 128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471,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예시)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128명
18%

현재 10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8
요양보호사 1급
69%
1
사무원
1%
6
조리원
7%
1
관리인
1%
1
시설장
1%
1
촉탁의사
1%
2
위생원
2%
4
간호사
5%
3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2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84명

프로그램 4

생신잔치

기타

대상: 128(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각층 거실 또는 1층 식당

신체활동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1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및 방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12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및 방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28(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및 방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7,2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명학역 2번출구 앞 20m

🅿️ 주차

건물앞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0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본 시설은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자에 대하여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입소계약을 통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소자는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요양시설에 지불하며 각종 입소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계약기간
계약은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 권리, 의무
* 입소자가 1명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는 2명의 경우는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기하여 입소자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 시 입소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진다.
* 입소자의 사망 시 신원인수인은 24시간이내에 시신을 인수해야 한다. 사망 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할담당자(시청 및 건강보험공단)와 협의 하고 그 비용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 시설은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시설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는 입소자에게 새로이 신원인수인을 세우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는 조속히 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을 세워야 한다.

4. 입소자의 계약해지
*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해지일은 15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5.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 시설 또는 입소자의 계약해제로 인한 예고기간 만료 시

6. 퇴소
* 시설 어르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퇴소하고자 할 때에는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퇴소할 수 있다.
* 연고자에게 인계 시에는 연고자로부터 신병인수증을 받는다.

7. 전원조치
시설장은 생활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원 할 수 있다.

8. 강제퇴소
시설 입소자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강제퇴소 조치할 수 있다.
* 외출외박 또는 무단이탈 후 정당한 사유없이 1주일이 지나도록 귀원하지 아니하는 입소자
* 개인적인 잘못으로 각서를 5회 이상 제출한 입소자
* 기타의 사유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입소자

5.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등급 자기부담금(등급에 따라 다름)
2024년 현재
* 식사(1일 3식) 10,200원
* 간식(1일 2회) 1,200원
● 이미용: 무료
● 상급침실비: 1일 20,000원
해피전문요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내부관리 계획
2025.05.02
해피전문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피전문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해피전문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시설장 및 사무국장
다. 모니터링(담당)자: 시설장, 부원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해피전문요양원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해피전문요양원 CCTV는 총 67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주 출입구 1대, 프로그램실 3대, 물리치료실 1대, 침실 39대(39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21대(공동거실 8대, 복도 10대, 식당 2대, 엘리베이터 1대)
3. 기타공간 2대(간호사실 1대, 상담실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주 출입구 및 각층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해피전문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이상)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9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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