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 기관과 대상자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5일, 09: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부득이한 경우 근무 할 수 있으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
로 하되 이용게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5.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사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급여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마.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장은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 구비서류
1)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안내드립니다.
제 4 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