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햇살 노인복지센터)
1.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면담 등을 통해 고지한다.
? 계약 만료 시에 이용자의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계약 목적
? 햇살 노인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계약 당사자 서비스이용자와 본 센터간에 계약 시, 서비스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정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이 계약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4.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필요 시)
? 신분증 사본 1부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서비스 제공자(이하 “기관”이라 칭함)의 의무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3)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4) 급여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 청결 및 유지 관리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4)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 보호자의 의무
1)이용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5) 이용자(수급자)가 병원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6년도 기준)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금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01
30분 이상
17,450
가-02
60분 이상
25,320
가-03
90분 이상
34,120
가-04
120분 이상
43,430
가-05
150분 이상
50,640
가-06
180분 이상
57,020
가-07
210분 이상
63,530
가-08
240분 이상
70,080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 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0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 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02” 이내의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요양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경우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적 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가사활동 지원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해야 하며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정서지원(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각려)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음, 경감 대상자는 6% 또는 9% 적용)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 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해서 알고 표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수급자가 받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권리
?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수급자 상담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점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등 수급비용을 부담 및 납부할 의무
?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의무
? 기타 센터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할 의무
8. 계약의 해제
?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급여제공 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를 임의 변경했을 경우
? 센터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장기간 부재(입원 등)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내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센터의 규칙이나 담당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때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상기 요건이 발생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유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센터에 알려야 한다.
? 센터는 계약해지 의사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