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3점

햇살노인복지센터

061-745-7477
D
평가등급 69.3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전남 순천시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3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77, 777, 56, 59, 990, 55번 타고 근처 버스승강장에 승하차. 조곡동 철도운동장 및 철도관사마을 내 골목길쪽.

🅿️ 주차

사무실 앞에 인도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4

2023년도 운영규정
2023.05.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햇살노인복지센터”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사회서비스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명칭) 사업장의 명칭은 “햇살노인복지센터” 이하 “센터”라 칭한다.

제4조(사업장 소재지) 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전남 순천시 자경2길 22-12 (1층) 으로 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및 기능) 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지원
②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에 필요한 도구나 기구를 이용 하여 신체 청결 활동 서비스 지원

제6조(기관설치기준)
① 재가서비스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16.5m2이상(연면적)에 인터넷, 컴퓨터, 전 화기, FAX 등 통신기기와 책상, 회의용 탁자, 서류보관함 등 사업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한다.
② 사무실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인력구성기준)
①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근무 가능한자
?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이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1급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③ 인력소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
위생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
1명
수급자15명 이상 1명
15명 이상
(1급 또는 2급)



필요수

필요수
방문목욕
2명 이상
(1급 또는 2급)



필요수

필요수


제8조 기관의 조직도
재가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지원 등 재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기구도는 아래와 같다.

센터장





사회복지사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제9조(급여대상)
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노인성 질환이라 함은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을 말한다.
③ 65세 미만 수급자는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관련 수급자,이용자 모집방법 및 이용절차)

① 수급자 모집 방법
1. 온라인 모집 : 시군구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온라인 모집
2. 오프라인 모집 : 길거리 홍보물 배포 및 지인 등을 통한 모집, 전단지 및 명함 전달

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절차
?급여서비스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③대표 자 및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④사정 → ⑤서비스 실시 → ⑥사후관리

제11조(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센터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계약의 기간
1.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요양인정서 기간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2등급은 4시간 이내에서, 3~5등급은 3시간 이내에서 해당 등급에 맞게 계약을 체결한다.

2. 1,2등급은 요양서비스를 240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270분 이상 초과되는 날이 있는 경우 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1,2등급은 하루에 3회 급여를 받을수 있으나 반드시 회수 사이에 2시간 간격을 두어야 하며 1회 서비스 받을시에는 3시간 이하로 서비스를 받아야 3회 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
3~5등급은 3시간 이내에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중 5등급은 2시간 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3~4등급은 하루에 3회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회수 사이에 2시간 간격을 두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급여를 산정하지 못한다.
3~4등급은 210분 초과되는 날이 있는 경우 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5등급은 210분이상 급여를 산정하지 못한다.

3.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동거 가족이라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 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90분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아래 분류번호 “가 -3”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족요양보호사가 공휴일에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공휴일 수가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 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4.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경우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5. 방문목욕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가능하며 차량 미이용 가정내 목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은 60분 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월 한도액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
282,750
253,500
212,580
195,930
168,165
40% 감경
본인부담금
169,650
152,100
127,548
117,558
100,899
의료급여?
60% 감경
본인부담금
113,100
101,400
85,032
78,372
67,266

④ 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일반
본인부담금액
40% 감경
본인부담금액
60% 감경,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액
가-1
30분 이상
16,190
2,428
1,457
971
가-2
60분 이상
23,480
3,522
2,113
1,408
가-3
90분 이상
31,650
4,747
2,848
1,899
가-4
120분 이상
40,280
6,042
3,625
2,416
가-5
150분 이상
46,970
7,045
4,227
2,818
가-6
180분 이상
52,880
7,932
4,759
3,172
가-7
210분 이상
58,930
8,839
5,303
3,535
가-8
240분 이상
65,000
9,750
5,850
3,90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공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 심야?휴일?공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⑤ 방문목욕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분 류
금액(원)
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
40%
감경대상자
60% 감경,
의료급여대상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 이상
46,250
6,937
4,162
2,775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급여 서비스(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활동, 개인활동 등)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급여 서비스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외에는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없다.
4.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급여서비스에 비용에 관한 수가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을 센터의 명의 계좌로 익월 납부하여야 한다.
5.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수급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센터와 급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에 따라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⑦ 계약의 해제
센터는 급여서비스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제12조(급여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재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전자문서로 건강 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 또는 센터가 서비스 제공 중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급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3조(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구 분
급여내용
급여종류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괸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방문요양
가사활동지원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방문요양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방문요양
정서지원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방문요양
치매관리지원
행동변화 대처
방문요양
신체청결 지원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배설처리
방문목욕
목욕 전후 도움
옷갈아 입히기, 어르신 이동 도움
방문목욕
신체관찰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 관찰
방문목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를 부담.
저소득층(90%지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6%를 부담.
저소득층(40%지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9%를 부담.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 구할 수 없다.
1. 센터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센터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에 대비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복지가족부)

④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 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1. 재가급여서비스배상책임보험료 25,500원
2. 배상책임범위 : 대인 1억 2000만원, 대물 1000만원, 형사방어비용 1000만원.
3. 면책범위
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된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나.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다.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 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라.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15조(운영위원회 및 회의)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햇살노인복지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 모색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은 센터장, 사회복지사 1명, 요양보호사 1명, 보호자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회의는 1분기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시 임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6조(운영규정의 개정 및 절차)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규정의 제 개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정한다.
①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전원동의로 개정한다.

제17조(인력관리 규정)
① 자격기준 :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봉사정신이 풍부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한다.

② 채용절차 : 제도의 특성 상 채용 공고를 생략하거나 필요에 따라 채용공고를 게시할 수 있으며, 수시 또는 모집공고에 의한 서류 전형으로 희생, 봉사 정신이 투절한 사명감을 가진 자로서 1항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심 사를 거쳐 선발한다.

③ 복무규정 :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의 특성상 수급자의 요구를 우선 고려하여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와 협의. 결정 하며 그 외 연장근로시간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협의에 의해 기관 승인 하에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1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은 50%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승진 :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의 특성상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아님으로 기관의 규모가 확대되어 조직 관리를 요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필요인원을 승진할 수 있다.

⑤ 퇴직 : 재가업무 특성 상 연속적인 근무가 불가능함으로 수급자가 없어 15일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노동부 고용자격 상실 신고 규칙에 의거하여 익월 말일까지 퇴사처리 한다.
1. 관리직 : 만 70세가 되는 다음날(단, 센터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예외한다.)
2. 요양보호사 : 퇴직 연령을 정하지 않는다.

⑥ 상벌
1.징계 사유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센터에 중 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나. 서약서 또는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을 선동한 자
라. 센터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마. 지각?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사.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센터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아.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를 기만한 경우
자.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차.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 하다고 인정될 경우
카. 근무시간 중 기관의 승인 없이 퇴근한 자, 기관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타.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파. 안전 및 보건규칙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하.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징계의 종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나. 정직(출근정지)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한다.
다.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케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라. 해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제18조(보수에 관한 사항)
① 임금
센터 종사자의 임금 및 각종수당 등은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하는 5대보험 적용자, 계약직중 본인의사를 존중, 결정하되 근로기준법,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 및 고용보험법에 근거 임금을 결정 지급 한다.
1. 근로자의 임금은 한정된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가를 고려하고, 센터운영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임금을 산정하여 결정 지급한다.
2.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으로 근무시에는 시간당 주휴수당 포함 11,550원(단시간근로)으로 설정 한다. 그 외에는 각종보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상해보험 등)은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통합하여 지급한다.
3. 요양보호사는 방문목욕으로 근무시에는 시간당 주휴수당 포함 11,550원(단시간근로)으로 설정하고 시간당 목욕수당으로 2,450원으로 설정한다. 그 외에는 각종보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상해보험 등)은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통합하여 지급한다.
3.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인 사회복지사는 월급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는 각종보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상해보험 등)은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통합하여 지급한다.
4. 가족요양보호사 1일 60분 근무자 및 90분 근무자는 시간급11,550원으로 하고 시간당 가족요양수당으로 5,450원으로다. 그 외에는 각종보험(산재 및 고용,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상해보험 등)은 관련법과 규정을 근거로 통합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금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해 근로자는 계속근로 기간 1년간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2. 1년 단위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만기 시 퇴직금을 지급한다.
3.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원하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한하여 당 센터 취업규칙 제46조(퇴직금중간정산)에 의거하여 당 센터의 양식인 ‘퇴직금 중간정산 승인신청서’와 ‘퇴직금중간정산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센터를 퇴직하고자 한 자는 퇴직일 3개월 전에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여금
상여금은 경영 상황이 호전되어 지급 여력이 충분할 경우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연장근로 수당
1.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2.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 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및 야간, 휴일근로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시간 급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범 위 내에서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① 5대 보험가입의무 : 센터장은 직원의 직업안정과 업무상 산업재해를 대비하 기 위하여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재 및 고용법에서 정해진 요율에 따라 건 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문인배상책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복리후생 및 포상
센터장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이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센터장은 매월 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직원에게 소정의 상품권 및 금일봉을 포상할 수 있다.
2. 센터장은 수급자의 사망, 요양보호사의 직계존비속 애경사시는 애경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직원 망 : 200,000원
? 직원 입원 : 50,000원
? 직원 자녀 결혼 : 100,000원
? 수급자 자녀 결혼 : 100,000원

③ 휴가 사항
1. 직원의 휴가는 서비스 제공 계약을 고려하여 기관장 및 사회복지사와 협의 하에 실시한다.
2. 직원은 휴가 중에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휴가를 실시함에는 그 담당사무를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센터는 재가서비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서비스 변경 시 교육, 특이 상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 제반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 하여야 한다.
① 신규 채용자 교육 : 신입 요양보호사 교육계획에 의거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서
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② 운영규정교육은 교육계획수립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④ 종사자직무향상 교육계획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⑤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은 종사자교육계획에 의거 년1회 이상 집합교육 시 실시한다.
⑥ 교육자료 목록에 따라 교육실시에는 참석자 서명을 보관한다.
⑦ 센터장 및 사회복지사는 케어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⑧ 센터는 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연1회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제21조(고충처리 절차) 센터는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직원 개인의 문제, 직원간의 문제, 수급자(보호자)와의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해 고충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한다.
① 이 지침은 요양보호사의 인사관리, 근로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충처리 책임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으로 임명하여 직원의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로환경을 조성케 하며,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유지토록 한다.
③ 고충처리 대상의 업무는
1. 급여 및 근로시간, 휴가, 업무량, 안전 및 보건 위생, 주거 및 교통 등 후생복지에 관한사항
2. 입사, 퇴직, 근무평정, 상훈 등 인사관리에 관한사항
3.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성적문제, 정신적, 심리적, 건강저해문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센터의 대표는 고충처리 신청자가 발생하면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상담 임무를 부여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시설장 책임 하 시정, 조치방안을 강구 한 후 10일 이내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 한다.
5.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처리 업무는 상담에서 결과통보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모 든 서류는 대외비로 분류 보관 한다.

제22조(급여제공지침) 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지침을 작성하여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한다.
① 종사자 윤리지침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⑧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⑪ 개인정보보호 지침


부 칙


제1조 (법령 등의 우선)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본 규칙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본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3년 01월 02일
2023년도 방문요양 계약내용
2023.05.07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3년 월 일부터 20년 월 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09 시 00 분 ~


오전
12 시 00 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방문요양급여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과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일요일 30%,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방문요양급여는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방문요양급여는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심야?일요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30%만 가산, 심야?공휴일 및 임시공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50%만 가산, 일요일?공휴일 및 임시공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50%만 가산한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농협 351-0941-6741-13 햇살노인복지센터 로 1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3년도 방문목욕 계약내용
2023.05.07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3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방법/월
( 화 ) 요일
14 : 00 ~ 15 : 00
? 주1회 □ 월3회 □ 격주

③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당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방문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3.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이행
② ‘을’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서비스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갑’(또는‘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급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갑’과‘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농협 351-0941-6741-13 햇살노인복지센터로 1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을’은‘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 제공 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갑’(또는‘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갑’(또는‘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3년도 월한도액 및 이용수가
2023.05.07
이용수가 및 월 한도액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열어서 참고하길 바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745-7477

전화

햇살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