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5.1점

행복나눔 재가노인복지센터

051-543-1777
D
평가등급 65.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기장군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버스 : 한신아파트 정문(139, 181, 182. 183, 188, 36), 기장지구대 하차(36, 39, 139, 182, 183) 급행버스 : 한신아파트 정문(1003) 마을버스 : 하차한신아파트 정문(3. 8, 9,11), 한신아파트 후문(11), 도시철도 2호선(장산역 방면) : 장산역에서 기장행 버스(182번 한신아파트 하차 도보 2분) 4호선(미남 방면) : 안평역에서 하차→기장행 버스(일반 188번, 마을버스 11번 한신아파트 하차 도보 2분) 동해남부선(기장역 방면) : 기장역에서 하차→한신아파트행 버스(39번, 36번, 181번 한신아파트 하차 도보2분)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번영로 -> 석대 IC에서 기장방면(14번 국도) -> 기장(15Km)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 번영로 -> 석대IC -> 반송 -> 기장 서부산 -> 황령터널 -> 광안대교 -> 송정 -> 기장 울산국도 기장방면(14번 국도) -> 기장(40Km) 해운대로 해운대로 -> 해운대 -> 해수욕장 -> 송정 -> 기장

🅿️ 주차

상가 주차장 이용 가능 약 20대

공지사항 6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내용
2021.02.18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내용

□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합니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
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기관은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 분 □ 금액(원) □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7.5%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7.5%이며,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합니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합니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합니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합니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 이용 계약에 관한 내용
2021.02.18
□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합니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타
기관은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 분 □ 금액(원) □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7.5%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7.5%이며,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합니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합니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합니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합니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코로나 19 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
2020.12.11
단계별 기준 및 방역수칙

-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1.5단계 : 지역적 유행게시

지역 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지역 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1년여간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조금만 더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이용 계약
2020.09.23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내용

□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합니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
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기관은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 분 □ 금액(원) □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7.5%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7.5%이며,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합니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합니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합니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합니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 이용 계약
2020.09.23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목욕 이용 계약에 관한 내용

□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합니다.

□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타
기관은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릅니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구 분 □ 금액(원) □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7.5%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7.5%이며,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3.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합니다.

4.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
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합니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합니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합니다.

6.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1. 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2.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합니다.

□ 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관리
2020.09.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의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 분류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질병 코드 : U07.1

전파 경로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잠복기
1~14일 (평균 4~7일)

진단 기준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증상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
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남

치료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치명률
전세계 치명률은 약 3.4%(WHO, 3.5 기준)
단, 국가별 · 연령별 치명률 수준은 매우 상이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관리

환자 관리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

접촉자 관리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예방
백신 없음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특히,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에는 반드시 실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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