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눔 기관은 급여제공 계약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고,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 범위, 안전관리, 배상책임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장기 요양 급여이용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한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8조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수급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간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제공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구급자의 경우 계약 다사자의 협의애 의해 결정 될수 있다.
3.급여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상황이 발생되면수급자ㅇ(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급여계획변경 및 급여이용변경사유서를 받고 조정할 수 있다.
4. 급여제공 원칙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수급자의대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계호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비용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또한 월 한도액과 월 이용료 기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
5.월 이용료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월이용료-일반수급자는 월한도액의 15%
의료(경감)수급자는 월한도액의 6% 또는9%(감경60% 감경40%)
기초생활수급자는 0%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100%부담(2014.07.01)
6. 계약의 해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액의 해제를 원할 경우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1)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때
2)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때
3)수급자의 새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하였을때
4)수급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때
5)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때
6)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을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2.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때
7. 방문요양시간당 수가 :
30분이상-17,450/ 60분이상-25,320/ 90분이상34,120/
120분이상-43,430/ 150분이상50,640/
180분이상-57,020/ 210분이상-63,530/240분이상-70,080
야간가산-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 할 수 있다
심야가산-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서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휴일가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 할 수 있다.
8. 행복나눔 이용중인 수급자
행복나눔 현재 시설장1명, 사회복지사 3명 어르신 인원은 70명이며
요양보호사인원은 36명입니다.
행복나눔재가복지센터에서는 2025년 5월부터 시범사업인 긴급돌봄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긴급돌봄사업이란 1인가구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인구구조 변화, 팬데믹 등 개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돌봄수요 증가로 긴급한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질병,부상,퇴원, 주 돌봄자의 갑작스런 부재(사망, 입언)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장기요양, 장애활동지원 등)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9세 이상의 국민 모두 대상
예)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하였지만 등급판정시 까지 돌봄이 어려우신 어르신
퇴원 후 가족이 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안되시는 분들
(서비스 내용)
서비스제공인력(요양보호사)이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서비스(재가돌봄, 가사, 이동도움)최대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을 권고
* 1일 3시간~8시간
(서비스제공절차)
읍면동에 신청(본인) -현장방문 - 시군구결정과 바우처 발급 -제공기관연계 -기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비용정산
(본인부담금(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
1.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 면제
2.10%(건강보험료 기준) 132,000원
3.20%(건강보험료 기준) 264,000원
4.기준중위 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
2025년 기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신 어르신은 12명이며 2026년 1월 현재 3명이 이용 중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