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等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 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등급판정 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 방문조사(공단직원) →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 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 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④ 서비스 실시
-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