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무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복나무재가복지센터 운영규정에서 발췌)
제 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
6.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 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1.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 등급별 한도액 *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지원등급 624,600원
*방문요양 수가*
30분 16,190원 60분 23,480원 90분 31,650원 120분 40,280원 150분 46,970원 180분 52,880원 210분 58,930원 240원 65,000원
*방문목욕 수가*
목욕차량 이용(차량내 목욕) 82,160원 목욕차량 이용(가정내 목욕) 74,070원 목욕차량 미이용시 46,250원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