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C등급 70.7점

행복노인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76-1 3층 (백운동)

062-369-2300
C
평가등급 70.7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토,일 휴무)

지역

광주 남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정류장 무등시장[운림50, 진월77] 하차 후 100m 도보이용, 신우아파트 [송암31, 수완12, 지원25, 매월06 ] 하차 후 190m 도보이용 무등시장입구(북) [ 운림50, 진월77] 하차 후 200m 도보이용, 주월주택단지 [송암31, 수완12, 지원25, 송암73, 지원56, 매월06] 하차후 300m 도보이용

🅿️ 주차

시설 앞 골목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 요양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0.08.0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은 장기 요양 수급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는 장기 요양 인증서 유효기간 내로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 자의 의사, 병원 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 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장기 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치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정서활동 지원, 인지활동지 원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등급별 서비스의 비용과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 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 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 액 무료로 제공하고, 본 기관의 수급자인 재가급여 이용자는 100분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감경한다.

※ 100분에 60을 감경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 100분에 40을 감경하는 경우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 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자

병원 동행, 병원 통원 시 교통비, 대중목욕탕 이용, 시장 보기 등의 기타 비용은 이용 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 요양 대상자의 거주지(가정), (사) 지음 행복 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 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을 부담하고, 인적 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를 하고,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서 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하고, 수급 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한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기능 상태 또는 수발 환경 변화, 장기 요양 등 급 변경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기관의 관리 책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기관은 즉시
계획을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기관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방문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를 체크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는 변경된 비용을 적용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 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 아 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 인지 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정서 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 요양 수가(장기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을 이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 가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 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40% 감경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은 장기 요양급여비용 중 9%를 부담하고,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 요양급여비용 중 6%를 본인이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기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노인 장기 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기타 비용 부담 등
병원 동행, 대중목욕탕 이용, 시장 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란, 어르신 또는 장기 요양요원의 신체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즉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어르신의 신체에 일시적으로 제한을 가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대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노인의 심신 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과 그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알린다.

특별한 보호를 요한 상황에서 발생한 특별 의료소모품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위치 / 연락처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76-1 3층 (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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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76-1 3층 (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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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2-369-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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