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6점 잔여 27명

행복노인복지센터

061-853-0255
C
평가등급 77.6점
🛏️
정원 / 현원 14 / 41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까지 운영 09:00~18:00 (공휴일도 운영을 합니다.)

지역

전남 보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41명
34%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7
요양보호사 1급
44%
1
사무원
6%
2
조리원
13%
1
시설장
6%
2
간호조무사
13%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7

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실, 다목적실

블록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실

수건체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실

숫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실

줄놀이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주야간보호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미력면과 복내면 경계면 버스정류장 맞은편 보성군행복어르신복지센터 건물 2층에 있음

🅿️ 주차

사무실이 요양원건물내에 있어 주차시설완비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6
① 계약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안이며 장기요양 등급갱신 및 등급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신체적·정신적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등을 혼자서 수 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수급자들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월 한도액 내에서 제공 되며 장기요양수가인상 등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단, 병원진료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재가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비용 부담률 (첨부)


※ 방문요양, 방문목욕 야간: 18:00-22:00 급여금액의 20%할증, 심야: 22:00-06:00 급여금액의 30%할증(공휴일은 심야수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시군구에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가 변동 시 별첨한다.

4) 기타 비용 부담액 :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항의 1) 참조

5) 이용료 수납 등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달 10일 안에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미납 월이 3개월이 초과할 경우 미납월분에 대한 급여비용 독촉을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실시하여 기록에 남기고 재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전달하도록 한다. 4개월이 지나도 미납할 경우 최고장을 발송하고, 5개월째 미납 될 경우는 계약 해지하기로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 권리·의무, 수급자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수급자 그리고 신원인수인(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즉시 연락 받을 권리(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충실한 이행에 대한 정보 요구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타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 시 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권리(의무)
6. 수급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1명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8.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9.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10.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11.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에 통지해야 한다.
가.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수급자의 신원인수인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라. 기타 수급자의 신원인수인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때
2)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필요내용에 대한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관리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6.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의무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의무
8. 급여제공 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 받을 권리
9. 미납이용금에 대해 독촉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 센터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 받을 권리
2. 인권(사생활, 학대방지, 식생활, 위생, 의료 및 건강, 프로그램, 교육, 진정권 등)을 보장받을 권리
3. 타 수급자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
4.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5.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6. 수급자들은 센터 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7. 수급자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8.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9. 수급자는 직원의 기본적 인권이나 제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소란, 풍기문란, 욕설 등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10. 월 이용료 납부 의무
11. 신원인수인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수급자(노인) 학대 예방
1.목적 : 수급자의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고통과 장해를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2.학대유형
가.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나.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수급자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다.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라. 재정적 학대(착취) : 수급자의 자산을 수급자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마.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수급자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바. 자기방임 : 수급자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사.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버리는 행위
6) 개인정보 보호의무
1.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서비스제공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수급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별첨 제3호 서식으로 한다.
4. 수급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서비스제공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⑤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이용료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 통지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 부터 1개월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7)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8)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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