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8점

행복동네방문요양재가센터

043-881-5077
C
평가등급 76.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요일 (08:00~18:00) // 휴무 토.일요일 공휴일

지역

충북 음성군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소방면에서 오실 경우 : 금왕방면으로 자가로 5분정도 오시면 우측에 대왕 하이텍공구센터가 있습니다 대왕하이텍공구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금왕방면에서 오실 경우 : 대소방면으로 자가로 5분정고 오시면 좌측에 대왕 하이텍공구센터가 있습니다 대왕하이텍공구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주차

건물 앞 지상 주차장

공지사항 5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10.23
제 1 장 급여제공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장기요양 이용대상은 장기요양등급 인증자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동안 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한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된다.
3. 수급자 모집은 본 기관의 홈페이지, 리플렛 홍보와 지역의 유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재 가복지시설과 연계, 지역단체의 모임, 보건소, 경로당 홍보,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 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이용자를 접하는 요양보호사들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치매 5등급 자를 계약일로부 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장기요양인정기간 기준)
계약만료 30일전까지‘갑’또는‘병’이 ‘을’에게 계약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는 자동 1 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 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 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과 보호자의 부양부담 경감함에 있다. 또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 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 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행한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시 비용부담액을 명시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1.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별 한도금액을 넘길 수 없다. 단, 이용자가 초과하여 이용할 시 초과분에 관하여는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수납받으며, 월한도액이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납 받는다.
5. 본 센터는 재가 장기 요양서비스의 비급여항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후 서비스 지원 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 후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행복동네방문요양재가센터 - 급여제공에 관한 사항
2023.09.08
제 1 장 급여제공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장기요양 이용대상은 장기요양등급 인증자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동안 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한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된다.
3. 수급자 모집은 본 기관의 홈페이지, 리플렛 홍보와 지역의 유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재 가복지시설과 연계, 지역단체의 모임, 보건소, 경로당 홍보,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 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이용자를 접하는 요양보호사들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치매 5등급 자를 계약일로부 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장기요양인정기간 기준)
계약만료 30일전까지‘갑’또는‘병’이 ‘을’에게 계약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는 자동 1 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 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 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목적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과 보호자의 부양부담 경감함에 있다. 또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 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시키고자 한다.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 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행한다.
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시 비용부담액을 명시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서비스 비용의 부담

1.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등급별 한도금액을 넘길 수 없다. 단, 이용자가 초과하여 이용할 시 초과분에 관하여는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재가장기요양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4.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맞는 본인부담금을 수납받으며, 월한도액이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납 받는다.
5. 본 센터는 재가 장기 요양서비스의 비급여항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후 서비스 지원 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 후 별도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재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023.05.26
재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2023년 이용계획서에 관한 사항
2022.07.11
2023년 이용계획서에 관한 사항
2022년 행복동네방문요양재가센터 위치
2022.05.04
대왕하이텍공구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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