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급속한 고령화등의 사회환경 변화로 새로운 복지수요가 발생하였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자체, 본인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시행목적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수발 및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대상자
-65세이상 노인성질환의 노인 및 65세이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1-5등급 장기요양등급자)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환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전액 면제
-의료급여수급권자
*접수처: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지역지사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 사회복지공무원
*제출서류: 장기요양신청서, 의사소견서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