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행복드림요양센터

031-979-0827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19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화정역 2번 출구( 도보 5분) 어린이박물관 옆 버스 이용시 고양경찰서 정류장 771, 773, 82, 95, 011, 060, 065, 9701, 9600, 921, 3200, 029B, N7200, N7200-1 번 이용 가능 고양경찰서 정류장에서 고양어르신 박물관 정문 쪽으로 2분 150m

🅿️ 주차

건물 주차장 이용, 노면주차 와 기계식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2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해지 의사
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센터)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가)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

나) 2026년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요양 17,450원 25,320원 34,120원 43,430원 50,640원 57,020원 63,530원 70,080원

다) 2026 (방문목욕)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 분
수가 (단위 : 회당 / 원)
방문 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목욕 88,990 80,230 50,100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보험료 순위 비율에 맞춰 각각 100분의 6과 100분의 9로 한다.
가) 2026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 분 본인부담률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일반 15%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다.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야30%를 가산한다.
라)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라.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바.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2) 권리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다)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라)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사. 계약해지 및 정지
1)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협의하여 해지
할(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폭력성, 성격장애 등)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계약 정지 - 일시적인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0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이 있을시 우선 적용한다.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하며 수급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은 체계적인 계약관계를 성립하여 기관과 수급자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쌍방이 피해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상호 존중하여 지키기 위함이다
3.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한도금액
내 역
월/이용한도
보험료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등급 657,400원

본인부담
보험료
(개인부담금)
1등급 345,960원
2등급 312,510원
3 등급 222,855원
4 등급 205,590원
5등급 176,550원

2,306,400원(1등급)×15%= 314,960원
2,083,400원(2등급)×15%= 312,510원
1,485,700원(3등급)×15%= 222,855원
1,370,600원(4등급)×15%= 205,590원
1,177,000원(5등급)×15%= 176,550원
의료수급자등 경감 대상자 =9%,6%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면제
4.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방문요양수가

30분 16,940원/ 60분 24,580원/ 90분 33,120원
120분 42,160원/ 150분 49,160월 180분 55,350원
210분 61,670원/ 240분 68,030원

5.급여비용가산
내 용
시 간
가산비율


심야가산
오후10시-익일 새벽6시
(인지활동형 요양급여 제외) 30%

휴일가산
관공서의 휴일규정에 정한날 30%
유급휴일및근로자의 날 5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 방법은 대상자의 가정 또는 센터에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등에 임한다. 이때 센터에서 수급자의 응급상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요청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서비스를 확인하고 불만족 시 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센터와 조정을 통해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자부담이 미납 될 경우 대신하여 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계약해제 등 기타사항
계약의 해제는 문서로 하되 제10조에 의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상당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수급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1조 (이용료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등을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기일 2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장기 미납자의 경우 미납통지문 발송 및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체납사유를 상담한 후 수급자 및 보호자와 방법을 모색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9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건강보험공단 우수종사자표창 수여
2023.01.20
저희 기관의 김미정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에서 우수종사자 표창과 소정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0
2023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간담회
2022.03.21
2022년 2월 간담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어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2년 2월 28일 17시
장소 : 센터 사무실
3월 간담회
2022.03.21
2022년 3월 간담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어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2년 3월 28일 17시
장소 : 센터 사무실
1월 간담회
2022.01.28
2022년 1월 간담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시어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2년 1월 28일 17시
장소 : 센터 사무실
2022년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3
2022년 재가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
2022.01.03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입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덕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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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7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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