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5명

행복드림요양원

041-418-3275
🛏️
정원 / 현원 10 / 45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812,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연중무휴

지역

충남 천안시 동남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45명
22%

현재 3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70%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30명

프로그램 5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예배)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 교류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390,6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7번, 12번, 20번, 910번 자가용: 천안종합터미널에서 자가용 및 택시로 10분~15분 전철이용시: 천안서부역에서 택시로 7-8분

🅿️ 주차

요양원 바로 앞 전용주차장, 인근 주차 가능

공지사항 9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6.05
행복드림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28
2025년 1월 1일 갱신(자세한 내용은 참부된 운영규정 참고)

제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절 계약기간
제40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절 계약목적
제41조(계약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3절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42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동의 및 희망이음에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4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제5절 계약의 해제
제44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4.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5.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8. 시설의 규정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에 지장을 줄 때
9.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10.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15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2025.01.27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의
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
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
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
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
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
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2025년 급여 수가 정보 안내
2025.01.27
2025년 급여수가 및 비급여항목 안내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을 위한 안내
2025.01.27
안녕하세요~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을 위하여 안내드립니다.

수급자와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하기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요양원에서는 직원 및 수급자에게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언어적폭력 및 물리적 위협, 또는 폭력적인 행동 및 성적표현 등을 금지하며 모든 상호작용에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행동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수급자와 직원 간의 상호존중을 위해 존칭 사용 및 작은 배려가 저희 종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요양원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수급자의 만족을 위해 향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8월 프로그램 운영일정표
2024.09.04
2025년 08월 프로그램 운영일정표
2025년 08월 24일 ~ 08월 30일 식단표
2024.07.23
2025년 08월 24일 ~ 08월 30일 식단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관리대장
2024.04.29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관리대장
행복드림요양원 시설전경,내부모습
2022.03.03
저희 행복드림요양원에서는 치매,뇌졸증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전문인력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살핌으로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개별 능력에 맞는 작업치료를 통해 기능 회복조력에 최선을 다하여,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할수 있도록 하고자 행복드림 임직원들은 한분 한분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事人如天” 원훈을 따라 "어르신들을 섬길때는 언제 어디서나 하늘처럼 섬겨야만 한다" 는 뜻처럼가족을 보살피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며, 가족 공동체가 되어나가는 행복드림요양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1층 행복드림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사무실,족욕실,면회실
2층 생활실
3층 생활실
4층 주방,식당,강당(프로그램)

위치 / 연락처

충남 천안시 동남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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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1-418-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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