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6.9점

행복드림재가복지

031-717-9234
E
평가등급 56.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성남시중원구

인력 현황

6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야탑역 3번 출구에서 200m 지하철 야탑역 3번 출구에서 뉴코아 아울렛 방향으로 진행하여 우회전한 후 직진하면 차병원 가기전 온누리 약국 2층

🅿️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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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6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8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이용 정원
「노인복지법 제29조 제2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기반하여 본 기관은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1) 이용자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①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내 센터 정보 게시
② 기관 홈페이지(http://happy0139.adwinkorea.kr/) 운영 및 포털 사이트를 통한 기관홍보
③ 홍보물 배포
④ 이용자 및 근로자의 소개
2) 이용자 모집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수하며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계약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4.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1) 노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5. 계약기간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2)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담 및 서비스신청 → ② 서비스 사전조사 → ③ 계약체결 →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⑤ 서비스 제공 → ⑥ 비용청구(청구금/본인부담금) → ⑦ 모니터링
①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서비스를 신청
② 서비스 사전조사 : 기관은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점검
③ 계약체결 :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표준약관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은 계약 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장기요양요원 등을 확정
⑤ 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
⑥ 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청구
⑦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 지속 보완 진행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급여제공원칙 :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를 행해서는 아니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5.01 기준)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 기타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2024.01 기준)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6%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요양 (2025.01 기준)
30분 이상 - 16,940
60분 이상 - 24,580
90분 이상 - 33,120
120분 이상 - 42,160
150분 이상 - 49,160
180분 이상 - 55,350
210분 이상 - 61,670
240분 이상 - 68,030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유급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목욕 (2024.01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8,690
-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 서비스 외 외부활동 등에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3)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서 비 스 내 용
* 세 부 내 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간단한 목욕도움
-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사지원
- 개인활동 지원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사 업무일지 기록, 보고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 서 비 스 내 용
* 세 부 내 용
* 방문목욕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 목욕 후 옷갈아 입기
- 배설처리
*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움
*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사 업무일지 기록(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등)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수급자의 상태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 심신의 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의 내용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 시 격리보호, 치료 등의 목적으로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③ 센터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아니된다.
④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직접적인 보호 및 치료, 처방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고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해당 직원의 실수 등으로 인해 대상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하거나 센터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⑥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또는 관리책임자)은 즉시 관할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7.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기관으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수급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5)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
6) 5번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9. 계약의 해제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보호자 및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 시(타 서비스 이용, 이사, 보호자 요청 등)
8)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2025.03.21
Ⅰ. 종사자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종사자는 케어자로서의 자신이 맡고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종사자는 초심을 귀하게 여기고 매사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가.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
나. 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종사자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
3. 종사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다.
4. 종사자는 효율적으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나.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
다.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 지도받은 내용,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5. 종사자는 업무에 관련하여 수급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가. 센터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
나. 종사자는 동료,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6. 종사자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가.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나.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
다.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라. 알코올이나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마.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
바. 수급자의 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사.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아.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Ⅱ. 수급자에 대한 윤리
1.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
가. 서비스 제공시 각 수급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켜주며,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
나. 수급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다. 서비스를 제공 전 반드시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 후 실행한다.
2. 종사자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가. 종사자와 같은 종교를 가진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과 소외된 계층에 말투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종사자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와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변경 시 사전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나. 수급자 앞에서는 피로해 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다. 수급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수급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도록 한다.
마.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한다.
바. 수급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가.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나. 종사자는 수급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중대한 상황 외에는 발설하지 않도록 한다.
5.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가.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위
나.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다. 수급자 혹은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
라.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게 물건을 팔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마.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Ⅲ.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1.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우리는 어르신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정신·신체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우리는 정의 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5. 우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1)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2)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3)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4)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1)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청결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7)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8)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지킨다.
2024.11.25
[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①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소득, 학력, 성적, 직업, 전자우편, 영상, 통화내용, 신용, 부채,인터넷 접속 IP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와 개인에 대한 제3자의 의견과 평가 등 주관적 정보.
②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2. 개인정보파일
타인이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기관의 수급자 서류철 등).
3. 개인정보보호 대상
서류, 정보시스템, PC,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2]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16조)
1. 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수집·이용한다.
① 수급자명,법정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초정보
② 보호자 정보(이름,법정생년월일,연락처)
③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④ 수급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⑤ 관련 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⑥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정보제공 주체(수급자 등)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수집 및 이용목적(개인정보 사용처)을 정보제공 주체에게 안내하며,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운영규정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합본)’를 통해 수급자의 동의를 얻는다.
① 재가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활용
② 타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시 정보 제공 및 활용
③ 관련 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④ 기타 장기요양계획,수급자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3. 정보제공 주체가 치매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대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4. 관련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유 및 이용하며, 제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제8조【개인정보 파기】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5.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2조 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할 수 있다.

[3]개인정보 이용 시 의무
1. 정보 제공자(수급자)의 의무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한다.

2. 정보 제공 받는 자(기관)의 의무
기관은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제공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또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별표1 참조) 다만, 수급자에게 추가로 동의를 구한 경우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개인정보 관리
1. 기관에서 수집·이용 중인 개인정보는 수급자를 관리하는 담당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기관의 수집 및 이용 중인 개인정보를 컴퓨터나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경우 접근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담당자의 경우 각각의 식별부호(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시 책임소재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3. 기관의 전 직원들은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6.04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이용 정원
「노인복지법 제29조 제2항,」「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의 기반하여 본 기관은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1) 이용자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진행한다.
①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내 센터 정보 게시
② 기관 홈페이지(http://happy0139.adwinkorea.kr/) 운영 및 포털 사이트를 통한 기관홍보
③ 홍보물 배포
④ 이용자 및 근로자의 소개
2) 이용자 모집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준수하며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계약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4.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1) 노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5. 계약기간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2)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상담 및 서비스신청 → ② 서비스 사전조사 → ③ 계약체결 →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⑤ 서비스 제공 → ⑥ 비용청구(청구금/본인부담금) → ⑦ 모니터링
①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서비스를 신청
② 서비스 사전조사 : 기관은 희망하는 서비스 내용과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점검
③ 계약체결 :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내용 등을 알리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
-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수급자와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표준약관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은 계약 시 사본을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및 장기요양요원 연계 : 원하는 서비스와 시간, 일자, 장기요양요원 등을 확정
⑤ 서비스 제공 : 담당 요양보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활동 서비스를 제공
⑥ 비용청구 : 계약에 따라 제공한 서비스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청구
⑦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내용을 일정기간 모니터링 하여 지속 보완 진행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급여제공원칙 :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만을 위한 서비스를 행해서는 아니되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장기요양 필요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4.01 기준)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 기타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2024.01 기준)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6%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요양 (2024.01 기준)
30분 이상 - 16,630
60분 이상 - 24,120
90분 이상 - 32,510
120분 이상 - 41,380
150분 이상 - 48,250
180분 이상 - 54,320
210분 이상 - 60,530
240분 이상 - 66,770
-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단,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 유급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급여비용_방문목욕 (2024.01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
-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 서비스 외 외부활동 등에 발생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3)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 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서 비 스 내 용
* 세 부 내 용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간단한 목욕도움
-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가사지원
- 개인활동 지원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등
*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등
*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등
* 응급서비스
- 응급상황 대처 등
*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사 업무일지 기록, 보고

②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감기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공한다.

* 서 비 스 내 용
* 세 부 내 용
* 방문목욕서비스 지원
- 목욕준비
-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 목욕 후 옷갈아 입기
- 배설처리
* 그 외 서비스 지원
- 사용물품의 준비 및 뒷정리
-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움
* 업무기록 및 보고
- 요양보호사 업무일지 기록(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등)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수급자의 상태가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 심신의 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②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의 내용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 시 격리보호, 치료 등의 목적으로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③ 센터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아니된다.
④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직접적인 보호 및 치료, 처방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즉시 안내하고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⑤ 해당 직원의 실수 등으로 인해 대상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하거나 센터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⑥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또는 관리책임자)은 즉시 관할 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운영센터)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7.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기관으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수급자가 제공받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과 청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할 수 있는 권리

8.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
5)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
6) 5번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의무
7)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9. 계약의 해제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보호자 및 수급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청 시(타 서비스 이용, 이사, 보호자 요청 등)
8)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10.31
1. 계약기간 : 1~5등급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계약일로부터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해제 될 수 있다.
갱신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성인서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중 장기요양동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사무실 이전 했습니다.
2023.10.31
안녕하세요.
분당 차병원 건너편 온누리약국 2층 행복드림재가복지센터로 이전했습니다.
야탑로 65번길8. 2층 205호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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