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자 선정 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2. 이용자 우선수위
①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②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③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자
④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장기요양등급이 없을 경우 이용금액은 전액 서비스이용자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급여제공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② 급여내용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
- 신체활동서비스 : 세면, 머리감기 ,옷 갈아입히기, 몸단장, 식사도움 등
- 인지관리지원서비스 : 인지행동변화관리 등
- 정서지원서비스 : 의사소통도움,말벗,격려 등
- 일상생활활동서비스 : 가사지원, 개인 활동지원, 우애서비스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요양5등급) :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③ 계약기간 : 급여 이용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만료일까지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시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재계약하여 급여서비스를 이용 한다.
(위의 급여이용기간은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④ 이용시간 :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일반적으로는 근무요일은 월~토요일로 하며 근무시간은 09:00시 부터 18:00시로 한다.
(위의 급여이용시간은 급여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 가능 하다.)
⑤ 급여내용의 변경
- 급여제공 과정에서 기관(종사원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 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 하는 경우 기관은
급여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 내용의 변경 사항으로 보지 아니 한다.
- 급여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이용일자, 이용시간, 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 변경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계약
내역서를 별도 작성 한다.(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는 변동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복건복지부고시)에 따른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급여계약 해지 및 정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전 이라도 해약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거주지 이전, 시설입소등)로 해지를 통지 한 경우
단, 해약 통지는 15일전에 하여야 한다.
(2) 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폐업등)가 발생하면
이를 이용자에게 15일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⑦ 급여비용
- 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한다.
* 등급별 월한도액(2025년기준) *
(1등급)2,306,400원/(2등급)2,083,400원/(3등급)1,485,700원/(4등급)1,370,600원/
(5등급)1,177,000원/(인지지원등급)657,4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표 *
(30분)16,940원/(60분)24,580원/(90분)33,120원/(120분)42,160원/(150분)49,160원/
(180분)55,350원/(210분)61,670원/(240분)68,030원
# 서비스 제공시간 22시이후 06시이전.일요일 30%가산, 근로자의날.유급휴일 50%가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회에 한하여 270분이상 연속 급여제공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회에 한하여 210분이상 연속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단, 하루2시간 이상 간격으로 일3회 방문은 가능.#
* 방문목욕 급여비용 수가표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급여 제공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는 주1회 제공가능 하나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제공 가능하다. 이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비용
청구시 제출해야 한다.#
⑧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수가로 산정된 총 급여액 중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을 기관의 지정계좌로 익월10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 본인부담 비율 : 일반 15% / 감경(40%) 9% / 감경(60%) 6% / 기초생활수급권자 0%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공단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 및 식료품 구입등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는 별지제24호서식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발급하며<개정2011.4.7>,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시 이를 제공한다.
(2) 수급자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2013.06.10.,2015.12.31.>
⑨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월이용료 본인부담금 부담 의무
(3) 서비스이용자의 인적사항등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4)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장기요양범에 준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요구 할 권리
(7) 서비스 제공자 선정 권리
(8) 서비스이용 시간 및 날짜 선정 권리
⑩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배상책임 :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전문직업인배상책임(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 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은 민법등 배상 관계 법령에 따르며,
업무외의 발생하는 요양요원의 과실 및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은 책임지지 아니 한다.
(2) 면책범위 : -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최선을 다하였을 경우
-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불가항력의 상황인 경우
- 기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⑪ 서비스이용자 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
(2) 사망, 타기관 이용의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
(3) 요양급여 제공자 변경시 종전과 동일한 급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제공자간
업무인수인계하여 종전과 동인 급여제공
⑫ 개인정보보호 관리
(1)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2)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므로
서비스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
(3)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1. 수집대상 항목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3. 수집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장기요양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필요시 연장가능)
* 근거 : 관련법제35조제4항 및 제59조(장기요양급여관련기록) 급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 이용기간 : 장기요양급여 계약일로부터 종료시까지(필요시 연장가능)
4.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은 재생 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