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3점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054-444-5531
A
평가등급 91.3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구미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 시 ◎ 시내버스 : 1, 1-1, 2, 10, 12, 13, 13-1, 14, 14-1, 15, 16, 17, 18, 19, 20, 25, 26, 27, 40, 41, 42, 43, 44, 45, 46, 47, 51-1, 54, 55, 55-1, 56, 60, 61 ◎ 좌석버스 : 110, 111, 115, 120, 125, 140, 141, 142, 143, 170, 180, 181, 188, 555, 구미역하차→도보 5분(바른유병원)→도보 2분(삼거리)우측방향 자가용이용 시 ◎ 구미역 →바른유병원(가는 방향)우회전→산업도로에서 터미널방향으로 우회전하시면 횡단보도 옆에 있습니다 ◎ 산업도로(도량동 굴다리)쪽에서 →터미널(가는 방향) 중앙통 삼거리 횡단보도옆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6.2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 (이용계약의 목적)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에게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① 노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3.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4.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 다.

제3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 의를 하여야 한다.

제4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 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 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한다.

제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 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 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용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 경감대상자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명시된 9%,6%적용(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2021.6.30.일자로변경)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본인(이용자)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체결 및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명세서, 장기요양급여납부확인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장기요양급여재공계획을 변경할 권리가있다.
? 급여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합당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기관과의 계약해지 요건에 부합하는 계약해지와 관련한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가)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나)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다)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 의무사항을 숙지,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라) ? 타인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마) ? ?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있다.
바)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가 있다.
사) ?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의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제7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보호자 및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청시(타서비스 이용, 이사, 보호자(이용자)요청등)
2. 심한 문제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 다고 판단 될 때
3.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4.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5.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6. 계약해지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7. 계약해지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5년장기요양급여수가표
2025.06.20
2025년 장기요양급여수가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3
2023.05.30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라. 경감대상자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명시된 9%,6% 적용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 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수가표
2023.05.30
2025년 장기요양급여수가표
2022년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2.03.2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 계약 할 수 있다.

※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 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 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자료 참조)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경감대상자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명시된 9%,6% 적용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 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 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 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 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 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 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 한다.
22년 급여수가표
2022.03.21
2022년 급여수가표
2021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06.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의 목적)
센터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가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조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 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활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참조)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라. 경감 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0% ,9%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 전액을 이용자가 하여야 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 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 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 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 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 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이용자의 타 기관(센터 포함)으로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 계약당사자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7. 제 15조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라. 경감대상자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명시된 9%,6% 적용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 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2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방법
2019.03.05
서비스 이용요금및 이용절차
2019년도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요금에 관한사항
2019.03.04
2019년도 행복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요금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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