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체결되며,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 즉 보호자는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에 따른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 또한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 향상과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계약의 해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자는 계약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계약해제를 원하는 일자로부터 7일 전에 본 장기요양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서비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