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30분 이상-16,190 150분 이상-46,970
60분 이상-23,480 180분 이상-52,880
90분 이상-31,650 210분 이상-58,930
120분 이상-40,280 240분 이상-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885,000원 2등급-1,690,000원 3등급-1,417,200원
4등급-1,306,200원 5등급-1,121,100원 인지지원등급-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6%또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