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은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대상자와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고충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진행
2).고충처리 접수 : 방문 또는 면담, 전화, SNS, 인터넷, 건의함 등으로 접수
3).사실관계 조사 및 의결 : 고충처리 조치계획 수립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의결
4).고충처리 조치 및 결과 : 고충처리 지침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5).고충처리 사후관리 : 고충처리 통보 후 재발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및 예방적 교육진행
3. 기관은 대상자(보호자), 직원의 고충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발을 개선하기 위해
고충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고충처리 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은 고충처리지침에 따른다.
4. 기관은 고충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