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1~5등급, 단 5등급의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매칭할 수 있다)로 하며,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와 지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센터는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계약기간은 실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방문요양인 경우 1일 1시간~4시간 내에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제공 계약시 수급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시 수급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 체결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계약해지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③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수가대로 적용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및 기타 본인부담액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진행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급여의 15%이며, 차상위 등 경감대상자는 6%, 9%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④ 본인부담금 및 급여 등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계약 시에 납부의무를 알려드리며, 청구서는 우편이나 담당자가 직접 배부한다.
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서비스 제공시간 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서비스시간 6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공자가 만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 1일 90분씩 한달 30일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1.2등급 월8회, 3.4등급 월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 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며 나아가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해보험(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에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 요양 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에게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함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요양보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한다.
③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가 요양급여를 위하여 대상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양종사자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상해보험의 가입은 요양보호사 개인의 선택에 따른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