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행복재가요양센터

031-534-9932
C
평가등급 78.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9:00~18:00(월~토) 휴일 및 국경일 휴무

지역

경기 포천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1
시설장
25%
2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의정부에서 138,72번을 타고 신북면사무소에 하차 후 시외버스(철원,동송행)를 타고 양문에 하차 - 포천에서 시외버스(철원,동송행) 또는 60-1,60-2번, 1386번을 타고 양문터미널에 하차하면 농협은행 맞은편.

🅿️ 주차

- 재가센터 사무실 앞 주차장 이용 - 건물뒤쪽에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1~5등급, 단 5등급의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매칭할 수 있다)로 하며,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와 지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센터는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계약기간은 실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방문요양인 경우 1일 1시간~4시간 내에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급여제공 계약시 수급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시 수급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 체결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계약해지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③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수가대로 적용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및 기타 본인부담액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진행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급여의 15%이며, 차상위 등 경감대상자는 6%, 9%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④ 본인부담금 및 급여 등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계약 시에 납부의무를 알려드리며, 청구서는 우편이나 담당자가 직접 배부한다.
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서비스 제공시간 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서비스시간 6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공자가 만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 1일 90분씩 한달 30일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1.2등급 월8회, 3.4등급 월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 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며 나아가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해보험(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에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 요양 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에게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함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요양보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한다.
③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가 요양급여를 위하여 대상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양종사자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상해보험의 가입은 요양보호사 개인의 선택에 따른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5년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2025.11.04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실시되는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내 이수하여야 인정되므로,
올해 교육 대상자 중 온라인 수강 진행 중이거나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요양보호사는
2025.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교육대상 : 장기요양기관 근무자 중 홀수 연도생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율'은 2026년 재가급여 평가지표에 반영 예정임
- 다만, 매년 11월 이후 신규 입사하여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차기 교육대상 연도에 이수 가능함
(예) (홀수연도생 요양보호사) 입사일 2025.10.20., 근무시작일 2025.11.1. → ’25년 또는 ’27년도에 교육 이수 가능

2) 면제대상
- ’23년~’25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합격증빙이 된 자
- 시범운영 기간(’23.8~10월)내 교육 이수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이수한 것으로 갈음

3) 보수교육 운영지침 및 단체신청서 등 서식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 (공지)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025.9.) 개정안내

4) 보수교육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2025년 통합재가서비스 멘토기관 안내
2025.06.13
2025년 통합재가서비스 멘토기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2025. 6. ~ 12.
○ 운영방법: 멘토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협의 후 자율적으로 운영
○ 2025년 멘토기관 지역별 현황

- 서울강원: (가정방문형) 노원실버사랑 간호요양센터(대표자) 02-931-6262
(주·야간보호형) 해오름종합복지센터(사회복지사) 033-521-5556

- 부산울산경남: (가정방문형) 해운대재활통합재가센터(대표자) 051-702-3323
(주·야간보호형) 대한노인복지센타(시설장) 055-883-2520

- 대구경북: (가정방문형) 없음
(주·야간보호형) 365재활재가노인복지센터(사회복지사) 054-462-3650

- 광주전라제주: (가정방문형) 이웃사랑노인복지센터(시설장) 063-632-6005
(주·야간보호형) 광양희망노인복지센터(시설장) 061-772-0550

- 대전세종충청: (가정방문형) 홍주방문간호센터(대표자) 041-634-6345
(주·야간보호형) 효행복지센터(시설장) 042-826-0018

- 인천경기: (가정방문형) "(A+)"튼튼한 방문간호 통합재가센터(대표자) 070-8285-8218
(주·야간보호형) 보람찬어르신센터(사회복지사) 031-296-6588

☎ 요양기획실 통합재가부 033)736-3691~4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청구) 매뉴얼
2024.10.31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청구) 매뉴얼 안내」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청구) 매뉴얼」을 제작하여 안내하오니,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2팀 ☎ 033-736-1960∼1
202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관련 주요사항 안내
2024.06.12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관련 주요사항 안내 및 협조요청>
가. 보수교육 대상 등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24년도 교육 대상자: 출생년도가 짝수인 요양보호사 … 홀수연도는 `25년 교육 대상

- 면제자: 자격시험 합격한 지 2년 이내 인자(합격증빙자료 장기요양기관 제출 필요)
※`22년 합격자: `24년 면제, `23년 합격자:`24, `25년 면제, `24년 합격자:`25, `26년 면제

나. ’24년 보수교육 이수자 방문형(방문요양, 목욕) 재가기관 비용 청구
이수월 다다음달(4월 이수자→ 6월 비용청구)
※(반려대상) 5월 이수자 → 6월 청구 시 청구반려, 7월 청구가능

다. 보수교육 근무시간 인정 여부: 고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 붙임참조

라. ’23년 시범운영 보수교육 이수자의 방문형(방문요양, 목욕) 재가기관 비용청구 … 하반기 문서 안내예정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주요사항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기관 기관장님께서는 꼭! 숙지하셔서 관리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1577-1000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2024.03.2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내 협조바랍니다.

□ 서비스 개요
○ 댁내 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구급 지원
* (화재 감지)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에 곧바로 신고
* (응급 호출)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활동량 감지)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 서비스 대상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시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2023년도 4분기 부당청구 사례(방문요양)
2024.01.17
2023년도 4분기 부당청구 사례(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내 빈대 예방
2023.11.14
최근 국내 일부 공동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빈대 발견 시 방제 및 예방 등'을 포함한 「빈대 정보집」(질병관리청) 을 안내하오니, 빈대 예방에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내 빈대 발생 즉시 공단 및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발생시 전산신고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아울러,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의 고령자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질병청에서 발간한「옴·머릿니 예방 및 관리안내서」를 함께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침수 태풍 및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3.08.09
장기요양제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상청예보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이 8월 7일 11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30km 부근 해상에서 강도 '강'의 세력으로 동남동진 중으로 8.9(수)~11(금) 사이에 강원영동, 경상동해안, 경상서부내륙, 경기남부, 강원영서, 충청권내륙, 전라동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집중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이에 침수, 태풍, 호우 및 각종 재난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재난상황 대응매뉴얼을 안내하오니 이를 숙지하시어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8
국민건강보험공단
하절기 안전사고 대비 안내
2023.02.09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와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동영상, ·감염관리 매뉴얼 게시 위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① 안전동영상(링크)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1021
제목: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②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게시번호 60742
제목: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등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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