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플러스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4장 이용계약
제13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되 그 기한은 장기요양인정 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제공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등급외자)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비용중 일반은 85%, 의료급여수급자/경감대상자는 92.5% 기초수급자는 100% 보헙공단이 지급.
- 자부담(본인부담금)
15% :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9% :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6%,9%이며,
0%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 등급 외 수급자 본인부담금 :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름
제16조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①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사우나,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센터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가.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나.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센터종사자,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②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센터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2. 세부기준
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나.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다.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희망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제17조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② 이 장에서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한다.
제18조 (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의거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제공일 기준 07:50~20:00 사이로 하며 부득이한 변동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1. 센터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고지받을 권리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듣고 선택할 권리
3. 법으로 허용된 범위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5.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받을 권리
②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관련 변경 사항 통보 의무
5.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제21조 (센터의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병 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제22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