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4점

행복한나무재가노인복지센터

042-543-6439
A
평가등급 90.4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유성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유성방면 - 일반버스704, 마을버스 3 - 제이파크아파트 또는 원내동 하차. 시내방면 - 일반버스 1. 201. 211. 216 원내동 하차하여 전화주시면 센터 방문이 가능합니다. 승용차 이용시 : 원내동 제이파크 아파트 사거리 센터 위치

🅿️ 주차

센터소재 건물 주차장 및 센터 건너편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03
■ 복지용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11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 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 전용품목과 구입. 대여품목에 대해 본인 일부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이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구입.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제품의 대여가격에 본인 입부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구입을 원할 경우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3. 구입전용 품목과 대여품목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① 구입 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수있는 용품
나. 목욕의자: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다. 성인용 보행기: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보조 및 보행중 앉아서 쉴수있는 용품
라. 안전손잡이: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마. 미끄럼 방지용품: 실내. 외 미끄럼을 방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용품
바. 간이변기: 와상상태, 대.소변 조절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수 있는 용품
사. 지팡이: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아. 욕창예방 방석: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자. 욕창예방 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차. 자세변환 용구: 장기간 누어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카. 요실금팬티: 배뇨 조절기능 저하 어르신의 요실금 증상에 따른 쾌적한 일상생활지원
② 구입.대여 품목
가. 수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 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나. 전동침대: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용품
다. 수동침대: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용품
라. 욕창예방 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마. 이동욕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단하게 목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바. 목욕리프트: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품
사. 경사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 보행기 이용시 이동성 확보및 안전사고 예방
아. 배회감지기: 인지장애가 있는 어르신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

제12조(연 한도액)
1. 수금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1인당 연간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 일부 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유효기간”이라 한다)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는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13조(급여기준)
1.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3.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4.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5조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기준)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복지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소는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대여방식 복지용구의 경우 소독이 완료된 제품에 한해 대여할 수 있다.

4.제품 안내에 대한 사항
가. 기관 내 카달로그 및 제품 비치 와 홈페이지에 복지용품의 기관 취급 정보게시
나. 방문상담 시 제품에 대한 사용법 및 구입내용 등 홍보

제15조(급여비용 산정)
1.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각 제품에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2.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 후 15일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대여일로부터 15일을 산정한다.
3.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등의 교체로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제16조(사후관리)
1. 수급자가 사용중인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A/S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소의 복지용구 수리 및 보수 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수급자에게 제공된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3개월 이내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제17조(소독)
1.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계약된 소독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소독한다
2.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소독 후 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시설에 격리하여 보관한다.
3. 복지용구 대여제품은 차량소독시설을 갖춘 전문차량을 통해 배송 및 설치한다.
4. 사업소는 계약된 소독전문 위탁업체에 소독필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 소독효과 검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배송 및 회수. 재고관리)
1. 복지용구 판매제품의 경우 직접배송 및 각 제조업체 택배를 사용하여 수급자에게 배송한다.
2.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경우 택배회사를 사용하여 발송하되, 전동침대 및 수동침대의 경우 위탁소독업체에서 직접 설치한다.
3. 복지용구 대여제품 회수의 경우 택배회사를 사용하여 회수하되, 전동침대 및 수동침대의 경우 위탁소독업체에서 직접 회수한다.
4. 제품의 재고관리는 업체(주식회사 조아)에서 택배를 통해 직접 배송하며 당 사업소 직접 배송 건 은 수령즉시 출고 배송함.
제19조(이용료)
1. 본인 일부부담금
① 복지용구 본인 일부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황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감산율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 5입한다.
나.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로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는 연 160만원 한도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와 별개로 급여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라.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로 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

구 분 / 일 반 / 경감. 의료급여 / 기초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 15% / 6%. 9% / 0%


마.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및 대여품목을 수급자가 구매하고자 원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바. 본인일부부담금은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대여품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월단위 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해당 대여기간의 본인 일부부담금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다.
2. 이용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단 수가 변경으로 인한 대여품목 본인일부부담금이 인하되었을 경우, 대여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환불한다. 다만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대여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제외한 본인 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나 본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상담)후 행복한나무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신원을 인수하고 계약된 요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복지용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4)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위하여 해당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의무

4. 계약의 기간 및 해제
가.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하며 수급자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 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2.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신원인수인은 기관의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계약 해지(해제) 절차에 따름.
■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행복한 나무 재가노인복지센터
2024.07.03
■ 2024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행복한 나무 재가노인복지센터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2024.07.0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 장기요양의 이용계약/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배상책임/ 해지와 서비스 종결 등

-행복한 나무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당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보호자)와의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계약 체결시 기관자체의 운영규정(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합니다.

□ 제16조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은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며,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확인(계약의 목적)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인정서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수급자가 기타 사유로 장기요양 인정서 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혹은 센터의 장(관리자)은 공단에 서비스 제공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및 비용의 부담 등)
가.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1달을 전후하여 양자의 의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 연장이 성립한다.
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라.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서비스 제공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라.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해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 대상자 개별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 제17조 장기요양 급여
1. 본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가사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등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가.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
나.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 서비스 : 취사, 생활 필수품 구매,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다.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 및 여가지원을 위한 서비스
- 대상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2. 서비스 제공에 있어 대상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수가 이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이용료(본인부담금)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가. 센터가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종류별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감산율에 의하여 산출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나. 센터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재가급여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을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라. 급여제공 시 급여제공 직원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본인부담금
가. 수가로 산정된 총 금액 중에서 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는 금액을 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납부한다.? ? ??
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① 일반 수급자 15% ② 경감.의료급여 수급자 7.5% ③ 기초수급자 0%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라. 월 이용료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계좌로 입금한다.

3.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 달마다 제공일과 제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므로 매월 제공되는 일정표에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한다.
나. 월 중 등급변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용료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급여제공일과 급여시간의 변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일정표와 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제공한다.
다.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 및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며 변경시 마다 별도 공지함

□ 제19조 배상책임
가. 센터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중에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 및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보험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책임있는 손해액 및 부대비용을 보상한다.
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요양보호사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 요양보호사의 자기 의사에 의한 무단외출 또는 개인용무 중 발생한 손해
- 그 외 배상책임보험 약정서에 의한 면책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제20조 계약의 해지와 서비스 종결
1. 본 센터의 이용대상자의 서비스 종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혼자서도 가능한 경우
나. 대상자 및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거부하는 경우
다. 대상자의 사망
라. 타 지역으로의 전출
마. 병원이나 타 요양기관으로의 입소
바. 기타 요양보호사 파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서비스를 종결하는 경우 대상자 관리카드에 일시 및 사유를 기재한 후 연도별로 별도 관리토록 한다. (관련서류는 계약 종료 후 5년보관)
■ 2024년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 변경 안내-2024.01.01 시행
2024.07.01
■ 2024년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 변경 안내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 중 급여비용 산정방법이 별첨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 - 이 고시는?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절 재가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①?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월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요양 급여비용은?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6,630
가-2 60분 이상 24,120
가-3 90분 이상 32,510
가-4 120분 이상 41,380
가-5 150분 이상 48,250
가-6 180분 이상 54,320
가-7 210분 이상 60,530
가-8 240분 이상 66,770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①?방문목욕 급여비용은?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 변경
2023.09.11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21.2.1)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관련법 변경 등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그 내용을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미끄럼방지용품 신규급여 신청 시 규격충족 입증 서류 보완????(단체표준인증서 →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36조 관련 [별표1])? - 신규급여결정(품목) 선정평가 기준 규정화 ([별표19])나. 시행일: 2021.12.31.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2023.09.11
■ 2023년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 변경 안내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이 별첨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복지용구
2023.09.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4호(2022.11.1)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품목 직권 등재 방안 신설(제2조 제5항)나. 시행일: 2022.11.1.(화)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 변경-복지용구
2023.09.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92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3년 6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 규: 39개 제품(9개 품목)
나. 가격조정: 42개 제품(12개 품목)
다. 급여제외: 30개 제품(8개 품목)
■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2022.02.28
■ 2022년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 변경 안내
-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방문목욕)이
별첨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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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지침<개인방역 5대 핵심 수칙> 안내
2020.06.15
* 생활속 거리두기 기본지침<개인방역 5대 핵심 수칙>

...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으로 장기간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기 까지 전 국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 19와 관련되어 제시되고 있는 각종 지침을 숙지하시고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생활 속 거리두기란?
- 코로나 19츼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 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예방 및 차단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

2.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제1수칙 :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호흡기 등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쉽니다.

제2수칙 : 증상이 있으면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 합니다.
특히 고령자 기저질환자와의 대화, 식사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제3수칙 :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며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T 1339/ T 지역번호 +120)나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제4수칙 : 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씁니다.

제5수칙 : 기업, 사업주 등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게끔
또는 집으로 돌아가 쉴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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