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개정사항 및 세부사항 개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확인바라며 자세한 자료는 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고시 개정사항]
▶ ‘ 22 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 22 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직종 확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 신설
▶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강화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개선
▶ 정원초과 운영 특례 문구 명확화
▶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방법 보완 ( ’ 22.3.1.)
▶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선 등
[고시 세부사항 개정사항]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 인의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사유 ’ 확대
▶ 연차 선사용 기준 추가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제1호사목)
▶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방법 등 변경
▶ 고시 개정 등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