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행복한노인요양센터

02-965-3973
A
평가등급 90.1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노선 - 110A , 110B , 130 , 141 , 148 , 410 , 1212 , 1213 , 1222 , 2222 번 홍파 초등학교 앞 하차후 - 홍릉갈비 방향으로 300m 직진 . 농협건물 후문으로 나와 좌회전후 150m. * 버스노선 - 201 , 1215 , 1227 , 동대문05 번 홍릉 사거리 하차 후 - 새마을금고쪽 신호등 건너기- 새마을금고 왼쪽에 골목으로 진입후 150m .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8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⑴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⑵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⑶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⑷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⑸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⑹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⑺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⑻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⑼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2.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⑴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⑵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⑴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수급자의 등급의 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⑵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시간의 수가를 100%를 가산한다. (단, 120분 미만에 한 한다.)

구분 수가 (1회당) 구분 수가 (1회당) (단위 : 원)
-------------------------------------------------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병원동행으로 종료시간이 초과되거나 수급자(보호자)가 210분이상 480분미만(1,2등급은 270분이상 480분미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3,4등급은 월 4회에 한하여 그리고 1,2등급은 월6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⑶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금액(원) 내 역
-----------------------------------------------------------------------------
지원금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 의료급여수급자 6%임.
6%, 9% 경감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임.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임.
⑷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하거나 기관관리자가 현금으로 수령하여 익일까지 기관의 계좌로 송금한다.
⑸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로 갈음한다.
2023년 본인부담금 인상 안내문
2023.06.18
9월 공지사항
2020.10.12
1. 2020년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예방접종 시행
-. 대상 : 195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기요양요원
-. 접종기간 : 2020. 9.1~2020. 11.10 (시간엄수)
-. 지원내용 : 4가백신접종 실비 지원
* 중복청구 불가

2. 2020년 노인인원교육 및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3. 2020년 건강검진 수검
-. 결핵검진 필히 포함
8월 공지 사항
2020.09.02
시기적으로 가을의 문턱이라는 처서를 지나 풍요로운 가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욱 고통스런 환경속에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손길을 기댜리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자부심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돌봄
서비스에 임하게 됩니다.

개인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잘 준수하시어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7월 공지사항
2020.08.18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어르신들의 케어에 만전을 다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등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8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월 공지사항
2020.07.02
2020년 6월 공지사항
(행복한노인요양센터)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문 요양보호사 행동 수칙
-. 방문서비스 제공 전 자가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한다.
-. 어르신 의심 징후(기침, 발열, 호흡이상 등) 발견 시 즉시 센터장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산책 등 외부 활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한다.
-.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한다.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한다.
-. 가정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 강화한다.
특히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취약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2. 2020년 건강검진 수검
-. “결핵 검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건강검진 결과서”는 센터로 제출해야 함.

3. 현지조사 강화 (6월~10월)
-. 지자체와 공단에서 불시에 수급자 댁 방문하여 서비스가 문제없이 제공되고 있는지
진행 사항을 직접 확인함.

4. 방역 마스크 지급 (5개/인)
-. 서울 경기지역 코로나 확산에 따른 요양보호사 감염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센터에서 구입하여 요양보호사들에게 무료 지급함.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01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⑴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⑵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⑶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⑷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⑸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⑹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0년 1월 1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⑺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⑻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⑼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제13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⑴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⑵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5 장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4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⑴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 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의료보호 종류 변경 또는 감경대상자 확정, 수급자의 등급의 변경, 요양급여수가 기준의 변경 포함)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반영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⑵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의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하며,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시간의 수가를 100%를 가산한다. (단, 120분 미만에 한 한다.)
(단위 : 원)

구분 수가 (1회당) 구분 수가 (1회당)
-------------------------------------------------
30분 14,530 60분 22,310
90분 29,920 120분 37,780
150분 42,930 180분 47,460
*210분 51,630 *240분 55,490

(단, 2017년 3월부터 3, 4등급은 1회당 *210분, *240분 수가 이용이 제한되며, 병원동행으로 종료시간이 초과되거나 수급자(보호자)가 270분이상 480분미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월 4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⑶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금액(원) 내 역
------------------------------------------------------------------------------------------
월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6% 의료급여수급자 6%임.
6%, 9% 경감대상자의 경우 6%, 또는 9%임.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임.
--------------------------------------------------------------------------------------------

⑷ 본인부담금 징수는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로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하거나 기관관리자가 현금으로 수령하여 익일까지 기관의 계좌로 송금한다.
⑸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후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수급자(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로 갈음한다.
3월 공지사항
2020.03.31
2020년 3월 공지사항
(행복한노인요양센터)

1. 방문 요양보호사 행동 수칙
-. 방문서비스 제공 전 자가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 의심 징후(기침, 발열, 호흡이상 등) 발견 시 즉시 센터장 및 보호자에게 연락
-. 산책 등 외부 활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자제
정서지원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시 산책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고 외부활동
은 최대한 자제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가정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 강화
특히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취약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종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2. 신종 코로나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감염 증상 발생 시 의료진에게 즉시 알리기!

3.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2020년 2월 28일부터)
1)대리처방 요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로를 받아 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
처방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2)대리처방이 가능한 대리수령자의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및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의료복지시설의 종사자
-. 그 밖에 보건복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3)구비서류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 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 가능)
(긴급)2019년 노인인권교육 수강 독려
2019.11.21
잘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부터 노인인권교육이 의무화 됨에따라 노인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모든종사자들은 노인인권교욱을 받아야합니다. 아직까지 수강이 완료되지 않은 선생님들은 조속히 노인인권교육 수강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듣고 계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모바일교육은 11월30일까지만 들을 수 있으니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⑴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⑵ 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계약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해지요건, 계약의 해지, 이용료 납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⑶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⑷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⑸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⑹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9년 1월 1일)>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 980,800

⑺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⑻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⑼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제13조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⑴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⑵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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