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행복한세상노인복지센터

032-421-0111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마을버스 536번 : 구월동 팬더아파트 정문하차 - 팬더아파트 (8동 앞) 후문 상가 내 "행복한세상 노인복지센터" 2) 인천 시내버스 6번, 13번, 21번, 36번, 754번 : 구월동 팬더아파트 정문하차 - 팬더아파트 (8동 앞) 후문 상가 내 "행복한세상 노인복지센터"

🅿️ 주차

팬더 아파트 8동 앞 10대 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1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5 조 (이용자 모집 방법 등)
이용자를 모집함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및 센터 홈페이지 http://www.longlifecity.com, 전단지 제작 및 홍보물 비치, 지역 게시판 등을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사업을 소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다.

제 6 조 (이용계약)
1. 계약목적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내용 및 기간
①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노인성질환 등 사유로 계약체결이 불가능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 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표준약관양식을 작성한 후 자필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②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등의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구비하고 해당 거주 시, 군, 구로 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계약기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에 작성한 이용하는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계약중이라도 퇴소 사유가 발생하면 퇴소하는 날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④ 월이용료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수가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월 초에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2) 본인부담금
· 수가 산정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에 따라 대상자가 지로 및 카드. 계좌입금하여 청구서에 명기된 날짜까지 수납한다.
· 장기요양보험수가의 변동 및 요양인정 갱신 시 등급변경 등으로 변경될 시 가정통신문. 개별통보 등 통해 안내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보증인)는 센터로부터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 회의 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서비스가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센터는 이용자와 보호자(보증인)의 의무사항(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 자료제공)을 서비스 계약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③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숙지, 동의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사항을 지켜야할 의무를 진다.
④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⑤ 이용료는 급여비용명세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결 시 완납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전염성 등 질환 및 폭력성이 있는 겅우, 반드시 센터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신원인수인이 진다.
⑦ 이용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병원으로의 후송조치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⑨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한 경우(독거어르신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복지기관, 종교단체등)및 공공기관(지자체. 보건소)등과 협의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
· 이용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장기입원 필요
· 보호자 및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 시 (이사, 보호자 변경 요청 등)
· 전염성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행위 발생 시 다른 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사 례회의를 통해 이용 종료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 계약체결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7일 이전에 센터에 통보하고 센터에서도 종결사유 발생 시 최소 7일전에 사유를 자세히 설명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7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매년 보건복지부(공단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용등을 변경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납기기일 15일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3.4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이용절차 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 군. 구에 장기요양급여신청) → 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자에게 제출→ 서류확인→ 공단에 입력→ 서비스 이용
7) 본인부담금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표기된 본인부담율(%) 금액을 납부한다.
8) 본인부담금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자격변동(예): 기초(0%)→일반(15%), 일반(15%)→(기초0%),
일반(15%)→감경(40%), 일반(15%)→감경(60%) 등
가을철 환절기 건강관리
2020.10.21
고령층 면역력 높이기, 적절한 실내습도 유지·좋은 수면 습관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날씨가 계속되면 우리 몸의 생체리듬은 혼란을 겪게 된다. 공기를 마시고 내뱉는 호흡기는 이 같은 기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환절기에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와 장기의 회복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떨어진다.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일교차가 1도 커지면 사망률이 2.5%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때문에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도 관리를 잘 해야 하며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호흡기가 약한 노인들은 특별히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적절한 실내습도로 기관지 점막 보호
건조한 실내공기는 호흡기의 일차 방어막인 코 점막과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해 바이러스나 먼지 등에 대한 방어능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린다. 따라서 젖은 수건이나 가습기를 이용해 40~50%의 적절한 실내습도를 유지시켜 호흡기 점막이 충분한 수분을 머금게 하고, 섬모의 활발한 운동을 유지하도록 한다. 단, 가습기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물로 세척한 뒤 햇볕에 잘 말려 사용해야 한다.
평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기관지 점막을 부드럽게 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감기에 걸려 호흡이 가빠지면 몸 밖으로 나가는 수분의 양이 평소보다 증가하므로, 음료보다는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마셔서 몸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김지연 과장은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생활 시간이 많아져 감기, 비염,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게 된다"며 "햇빛이 있는 시간에는 3회 정도 환기를 시켜 실내의 공기 상쾌하게 해주는 것이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복식 호흡으로 몸 속 노폐물 배출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평상시 호흡하는 방식인 갈비뼈만을 움직여 호흡하는 흉식 호흡에 비해 횡경막을 최대한 이용해 호흡하는 복식호흡을 하면 3~5배 더 많은 양의 공기를 들어 마실 수 있게 된다.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신진대사도 활발해지고 기초대사량도 올라가면서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
복식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3초 동안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면서 배를 나오게 하고 3초 정도 멈춘 뒤, 천천히 내쉬며 배를 들어가게 하면 된다.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만만치 않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다. 취침 전 5~10분 정도 해주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가래 배출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좋은 수면으로 면역력 높이기
면역력을 올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잘 자는 것이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 이상이 불면을 호소한다. 노인들의 수면패턴은 어린이와 같이 얕은 잠을 자주 자는 수면양상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나이가 들면 피로를 자주 느끼고 예비능력을 잃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려다 보니 자연히 수시로 졸리게 되고 낮잠의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 낮잠 자는 시간도 늘어난다. 결국 자연스레 밤에 잠이 오게 되지 않아 불면증을 앓다가 밤낮이 바뀌어 버리는 수도 있고, 생활리듬이 엉망으로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밤에 잘 자는 수밖에 없다.
자기 전에 체온보다 조금 높은 36~40℃의 따뜻한 물에 15~20분 정도 몸을 담그는 반신욕을 하거나 족욕을 하면 잠이 잘 오는데 효과가 있다. 잠들기 전에는 이뇨작용이나 각성작용이 있는 음료를 피하도록 하고 소변을 보고 나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 잘자고 일어난 아침에는 30분 정도 밝은 햇빛을 쬐어주도록 하자. 수면과 각성의 사이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정상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비행동요령
2020.10.21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4. 해외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폐렴이 발생할 경우
- 보건소,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421-0111

전화

행복한세상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