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용계약
제4조(정원)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주야간보호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야간보호 38명
제5조(모집방법)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한다.
1. 센터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인터넷 홍보활동
2. 센터의 프란카드 및 스티커 활용
3. 지역사회 인프라를 이용한 홍보 및 모집
제6조(이용대상) 서비스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계약의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8조(이용계약)
1. 센터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이용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에 센터에서 제공하는 “장 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를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③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서에 관련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 12, 13, 15호(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서비스 계약 기간)
1. 센터장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센터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②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비용
③ 비급여비용 등
제10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의로써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와의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보호자가 변경된 경우 통보할 의무
⑤ 그 밖에 센터 이용과 관련된 규칙 등을 이행할 의무
제11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타이용자 또는 센터의 직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④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⑤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센터 직원의 활동에 해가 되며, 타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되는 이용자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센터의 직원이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⑦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제12조(계약 해지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제11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센터는 [별지 1]을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2.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 내용 및 이용료와 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서비스 제공내용) 센터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와 인지활동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2.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으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 후 상태변화 관찰 및 정리 포함).
3. 주야간보호 : 서비스 이용자를 시설에 모셔 와서 낮 동안 돌보아드리며 기본적인 일상생활지원 및 신체활동, 인지활동, 사회적응활동, 여가프로그램, 외출업무, 병원동행 등을 제공하며, 집으로 귀가시켜드리기까지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4조(서비스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이용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X본인부담율)을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분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주야간보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별표5]에 따른다.
②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이용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주야간보호센터는 이용자 미이용의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a.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b.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④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⑤ 토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⑥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⑦ 주야간보호를 월 20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이 가능하다.
제15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합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