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6.2점 잔여 30명

행복한어르신의집 노인요양원

051-728-9007
D
평가등급 76.2점
🛏️
정원 / 현원 5 / 35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248,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상담:09:00~18:00)

지역

부산 기장군

웹사이트

happy.icms.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35명
14%

현재 3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56%
2
조리원
8%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1
위생원
4%
2
간호조무사
8%
1
물리치료사
4%
3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11

건강마사지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생활실 및 개인침실)

미술활동(컬러링/모자이크/색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프로그램장소)

사회적응훈련(세상뉴스전하기/신문읽기)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장소)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신체기능훈련(힘뇌체조/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및 개인침실

실외 및 실내산책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텃밭구경 및 실외테라스

여가.정서프로그램(힐링마사지/음악활동-외부강사)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2회(60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프로그램장소)

영화감상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프로그램장소)

인지미술/인지블록(외부강사)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2회(60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프로그램장소)

인지학습교재(한글/수리/인지컬러링/공예활동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프로그램장소)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프로그램장소)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상급침실사용료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승용차 - 부산 : 좌천사거리 -> 장안사 방면 -> 장안초등학교 -> 해운대/기장(장안사방면) -> sk주유소 -> 행복한어르신의집 버스 - 기장시장(9번) -> 하근마을(장안초등학교) 하차

🅿️ 주차

10대

공지사항 10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5
1.장기요양급여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계약 목적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계약 목적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자료 별첨

4.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바. 입소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한 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리

6. 장기요양급여계약의 계약 등 해제

가. 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에 따라 수급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장기요양급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이뤄진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규로 받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계약한 수급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계약서 내용은 다음사항을 담는다.

1)계약기간

2)장기요양급여의 종료

3)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주소, 성명, 연락처 등 기본 정보

5)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등 첨부

6)장기요양인정기간 중 등급변경이 이뤄질 경우 절차에 따라 재계약 한다.

다. 급여제공계약 해제와 해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인정서 적용기간이 종료하고 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외등급으로 변경될 경우

2)입소자가 사망할 경우

3)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입소자가 9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장기간 가족, 친지 등 댁에 출타 중 일 경우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CCTV 내부관리계획(행복한어르신의집노인요양원)
2025.05.26
행복한어르신의집 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설치. 운영 내부관리계획
2025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9
1.장기요양급여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계약 목적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계약 목적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자료 별첨

4.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바. 입소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한 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리

6. 장기요양급여계약의 계약 등 해제

가. 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에 따라 수급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장기요양급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이뤄진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규로 받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계약한 수급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계약서 내용은 다음사항을 담는다.

1)계약기간

2)장기요양급여의 종료

3)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주소, 성명, 연락처 등 기본 정보

5)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 첨부

6)장기요양인정기간 중 등급변경이 이뤄질 경우 절차에 따라 재계약 한다.

다. 급여제공계약 해제와 해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인정서 적용기간이 종료하고 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외등급으로 변경될 경우

2)입소자가 사망할 경우

3)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입소자가 9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장기간 가족, 친지 등 댁에 출타 중 일 경우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0
1.장기요양급여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계약 목적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계약 목적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자료 별첨

4.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바. 입소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한 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리

6. 장기요양급여계약의 계약 등 해제

가. 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에 따라 수급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장기요양급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이뤄진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규로 받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계약한 수급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계약서 내용은 다음사항을 담는다.

1)계약기간

2)장기요양급여의 종료

3)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주소, 성명, 연락처 등 기본 정보

5)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 첨부

6)장기요양인정기간 중 등급변경이 이뤄질 경우 절차에 따라 재계약 한다.

다. 급여제공계약 해제와 해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인정서 적용기간이 종료하고 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외등급으로 변경될 경우

2)입소자가 사망할 경우

3)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입소자가 9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장기간 가족, 친지 등 댁에 출타 중 일 경우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16
1.장기요양급여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계약 목적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계약 목적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자료 별첨
4.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바. 입소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한 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리
6. 장기요양급여계약의 계약 등 해제
가. 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에 따라 수급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장기요양급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이뤄진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규로 받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계약한 수급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계약서 내용은 다음사항을 담는다.
1)계약기간
2)장기요양급여의 종료
3)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주소, 성명, 연락처 등 기본 정보
5)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 첨부
6)장기요양인정기간 중 등급변경이 이뤄질 경우 절차에 따라 재계약 한다.
다. 급여제공계약 해제와 해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인정서 적용기간이 종료하고 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외등급으로 변경될 경우
2)입소자가 사망할 경우
3)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입소자가 9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장기간 가족, 친지 등 댁에 출타 중 일 경우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목록
2022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3
1.장기요양급여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계약 목적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계약 목적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자료 별첨
4.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바. 입소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한 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리
6. 장기요양급여계약의 계약 등 해제
가. 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에 따라 수급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장기요양급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이뤄진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규로 받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계약한 수급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계약서 내용은 다음사항을 담는다.
1)계약기간
2)장기요양급여의 종료
3)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주소, 성명, 연락처 등 기본 정보
5)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 첨부
6)장기요양인정기간 중 등급변경이 이뤄질 경우 절차에 따라 재계약 한다.
다. 급여제공계약 해제와 해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인정서 적용기간이 종료하고 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외등급으로 변경될 경우
2)입소자가 사망할 경우
3)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입소자가 9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장기간 가족, 친지 등 댁에 출타 중 일 경우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목록
2021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06
1.장기요양급여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계약 목적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계약 목적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자료 별첨
4.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바. 입소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한 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리
6. 장기요양급여계약의 계약 등 해제
가. 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에 따라 수급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장기요양급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이뤄진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규로 받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계약한 수급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계약서 내용은 다음사항을 담는다.
1)계약기간
2)장기요양급여의 종료
3)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주소, 성명, 연락처 등 기본 정보
5)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 첨부
6)장기요양인정기간 중 등급변경이 이뤄질 경우 절차에 따라 재계약 한다.
다. 급여제공계약 해제와 해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인정서 적용기간이 종료하고 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외등급으로 변경될 경우
2)입소자가 사망할 경우
3)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입소자가 9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장기간 가족, 친지 등 댁에 출타 중 일 경우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코로나 예방수칙 관련
2020.05.11
*코로나 감염예방 수칙 자체교육 실시
1. 교육대상:수급자,종사자
2. 교육일시:2020.02.28

@코로나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4판) 첨부자료 참고

@방문객 및 보호자 면회제한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관련
2020.05.11
년 4회 수급자 및 종사자대상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제1차교육: 매년 3월 실시
*제2차교육: 매년 6월 실시
*제3차교육: 매년 9월 실시
*제4차교육: 매년12월 실시

(2021년도부터 년4회로 횟수 증가)
2020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02
1. 장기요양급여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갱신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계약 목적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을 계약 목적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자료 별첨
4.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바. 입소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한 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권리
6. 장기요양급여계약의 계약 등 해제
가. 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에 따라 수급자와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장기요양급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이뤄진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규로 받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계약한 수급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계약서 내용은 다음사항을 담는다.
1)계약기간
2)장기요양급여의 종료
3)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주소, 성명, 연락처 등 기본 정보
5)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 첨부
6)장기요양인정기간 중 등급변경이 이뤄질 경우 절차에 따라 재계약 한다.
다. 급여제공계약 해제와 해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1)장기요양인정서 적용기간이 종료하고 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외등급으로 변경될 경우
2)입소자가 사망할 경우
3)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입소자가 9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장기간 가족, 친지 등 댁에 출타 중 일 경우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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