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이란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학대 유형
정 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역할
▷ 노인학대 신고 절차
1. 신속히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 등에 상담, 신고합니다.
※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됩 니다. 또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 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2.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3.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4.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 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 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