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운영규정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에 의거 설치된 함께하는마을(이하 행복한 요양원)으로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같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 2항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기준"에 근거하여 노인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본 요양원은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김화로 416에 위치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와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본 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 조의 4의 규정에 의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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