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행복한재가요양센터

054-293-7587
B
평가등급 89.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7:00(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나루끝 (구)대성학원 1층 GS편의점 뒷 건물 반디독서실 1층 * 간선 : 110, 111(도심순환)-120,121(북구순환)-206(자명,양덕,위덕)-305(문덕,달전)-580(죽도,흥해,칠포,청하) * 지선 : 창포1(창포파크), 청하5(청하상옥유계) * 직행 : 5000(문덕,도심,보경사)-9000(양덕,포항역,호미곶,구룡포) * 좌석 : 700(양덕,기계행,31번국도) *** 나루끝 정류장 하차, 선린병원 하차, 우현사거리 하차(도보5분거리)

🅿️ 주차

반디독서실 주차장 및 골목안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8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65세이상 노인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미만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 장소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첨부파일 1부) 2024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2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65세이상 노인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미만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 장소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첨부파일 1부) 2023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노인학대 바로알기!
2021.04.16
[노인 인권]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빛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은?
(1) 가정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2) 시설학대 :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노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3)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1. 내가 정말 노인학대 시고의무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지 알아봅시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1)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모든 직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일일자리지원기관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 관련 일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노인복지 상담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보호시설의 모든 직원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직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모든 직원
** 정말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그렇습니다. 법으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시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노인복지법 제61조2" 위 조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왜 노인학대를 신고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 인권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즉 "인권감수성"
- 인권이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
(1)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입니다.
(2) 사회적 약자는 권리 침해와 박탈의 경우가 많으므로 '약자를 위한 인권이 지켜지고 권리가 확보' 되어야 한다.
(3) 특히 학대피해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취약한 인권 사각지대에 잇기에 이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 인권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상호존중'을 요구
(1) 나의 인권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합니다.
(2) 사회구조적으로 상대적 약자(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면 나의 인권도 보장될 것입니다.
(3)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을 도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은 곧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3.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노인학대 신고방법은 :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1577-1389로 전화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 => 서신, 온라인 등을 이용
(2)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 신고할 때는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및 주요정보에 대해 설명하시면 됩니다.
(3) 신고자 비밀보장은 되나요?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제3항"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노인복지법 제57조"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상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또한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학대피해노인 스스로 학대신고가 어려울 때 노인돌봄 직무의 책임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
2021.03.26
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한 코로나19 극복사례 및 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를 확인하시어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대상 : 전 국민

○ 응모기간 : 2021.3.2.(화) ~ 3.31.(수) 18:00까지 … 30일간

○ 응모분야 : 체험수기, 사진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공모전)

○ 응모기준 : 분야별 1인 1편만 가능(응모기준 반드시 준수) … 기관명이 노출되는 경우 심사제외할 수 있음
- (체험수기) A4용지 4~5매(굴림체 13포인트, 줄 간격 160%, 한글파일)
- (사 진) 해상도 2,272*1,704, dpi 72이상인 원본 JPEG파일 … 휴대폰 사진의 경우, 파일크기 1.5MB이상

○ 수상작 선정 : 총 46명 … 상금(총 1,420만원) 및 이사장 상장 수여
※ 응모현황 및 공모내용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시 수상인원 등 변경 가능

○ 결과발표 :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한국일보 홈페이지 게재

★ 반드시 응모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등록 지원사업 안내
2021.03.19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 대상 :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중인 환자(전국 평균소득 120%이하 기준)
- 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시 진료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월3만원(연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 구비서류 : 처방전(치매질병분류코드 기입 필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조호물품 제공
-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내용 : 매월 내소하여 지급(소급 지급 불가능)
- 구비서류 : 본인(치매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 처방전(치매질병분류코드 기입 필수),
가족관계증명 서, 위임장(위임받은 자)
** 치매환자 지문사전등록
- 대상 : 치매로 진단 받은 자
- 내용 : 결찰청과 연계하여 지문, 얼굴사진, 신체특징, 보호자 인적사항 등 등록하여, 실종 시 등
록된 자료를 활용하영 신속히 발견 및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한 서비스
- 구비서류 : 처방전(치매질병분류코드 기입 필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배회인식표 발급
- 대상 : 만 60세이상 배회 가능 어르신 누구나
- 내용 : 신원확인 인식표 무료 제작 및 배부
- 구비서류 :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치매환자 단기쉼터 운영
- 대상 : 경증치매 어르신
- 내용 : 정서지원 및 인지 예방프로그램 운영(운동,감각,미술,음악,회상)
- 구비서류 : 처방전(치매질병분류코드 기입 필수)
** 치매환자가족교실(헤아림)및 자조모임
- 대상 : 치매환자 가족
- 내용 : 치매환자 돌봄 정보제공, 고충상담, 치매카페 운영, 자조모임

* 포항 북구, 남구 치매안심센터(포항시 북구보건소)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2021.01.26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65세이상 노인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미만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 장소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첨부파일 1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사항
2020.10.08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65세이상 노인과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미만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서비스 이용계약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4.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91%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신원인수 장소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첨부파일 1부)
노인인권교육 관련 안내
2020.09.15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언론에서는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니
** 노인학대
1) 신체적 학대
2) 정신적 학대
3) 성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4) 방임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인권교육과 적극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 경향신문(20.6.15) "코로나19, 취약한 노인처지 선명하게 부각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동이 제한되어 고립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 KBS(20.6.16) "가려진 '노인학대'... 가족.요양원까지 폭력"
-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침대와 휠체어에 묶어 감금했다가 관할 구청에 의해 경찰에 고발
=> 한겨레(20.9.4) "요양원 엄마 보러 먼길 입국했는데... 만남 금지된 가족들"
'2020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 안내
2020.08.19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돌봄 현장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자긍심을 함양하고 우수사례 발굴. 전파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0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응모 가격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2. 응모 내용 :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모범사례
3. 접수 기간 : 2020. 8. 18(화) ~ 2020. 9. 18(금) 18:00까지
4. 선정 내역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각 부문 선정
- 상기 인원은 공단 각 지역본부 단위 선정 인원
5. 공모 안내
- 경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 게시명 : 2020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 공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안내
2020.08.19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안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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