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36명

행복한주간보호센터

043-286-208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7 / 43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7:30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3명
16%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7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7%
1
시설장
7%
1
간호사
7%
1
물리치료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11

공연관람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도구체조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동화구연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민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교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창의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튼튼체조

운동보조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831번, 820번, 815번 노선 부영10차 하차

🅿️ 주차

- 건물앞 장애인주차 3대 - 지하주차장 4대 - 건물 뒷편 골목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수가·본인부담금 및 식대 안내
2025.12.3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한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전국 모든 주·야간보호센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식대는 비급여 항목으로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센터의 식대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식사: 1식당 3,000원

오후 간식: 1회당 1,000원

※ 오전 간식은 수급자 복지를 위한 무료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1일 기준 식대는 총 7,000원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년 수가, 본인부담금, 식대
2024.12.31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모든 주야간보호센터가 동일하며
식대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다릅니다.
저희 센터 식대는 작년와 같이
식사 한끼당 3,000원, 간식 1회당 500원으로
식대는 총 7,000원입니다.
24년 수가, 본인부담금, 식대
2023.12.26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모든 주야간보호센터가 동일하며
식대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다릅니다.
저희 센터 식대는
식사 한끼당 3,000원, 간식 1회당 500원으로
식대는 총 7,000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4.14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④항 내용들은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충분
- 인정등급, 본인부담금 감경 (보호자와 복지부가 일방적 결정 통보)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⑤항의 내용은 기관과 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변경 확인안내로서 이용료에 적용 (문자 URL, 카톡)

제2조 (계약목적)
①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의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2008.07)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주야간보호 입소 비용 및 비급여비용에 준하며,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센터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을 통하여 명시한다.

② 장기요양 등급외 수급자는 센터와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4개월 미납, 100만원이상 연체시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3년 수가, 본인부담금, 식대
2023.03.17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모든 주야간보호센터가 동일하며
식대의 경우는 다르나 저희 센터는
비급여 항목으로
식사 한끼당 2,500원
간식 1회당 500원으로
식대는 총 6,000원입니다.
22년 수가, 본인부담금, 식대
2022.12.12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모든 주야간보호센터가 동일하며
식대의 경우는 다르나 저희 센터는
비급여 항목으로
식사 한끼당 2,500원
간식 1회당 500원으로
식대는 총 6,000원입니다.
2021년 수가,본인부담금,식대
2021.01.22
수가와 본인부담금은 모든 주야간보호센터가 동일하며
식대의 경우는 다르나 저희 센터는
비급여 항목으로
식사 한끼당 2,500원
간식 1회당 500원으로
식대는 총 6,000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2020.07.27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③ 갑이 송영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 및 자차를 이용하여 센터를 이용할 시 이동간의 부상, 사고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이용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차량탑승과 시작하여 8시간이상 10시간 미만으로 정한다.

④ ‘을’이 ‘갑’의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말일까지 익월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여부를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에 등록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 ‘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첨부자료: 이용급여 비용
코로나 감염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 씻기
2020.07.11
이럴 때 꼭! 올바른 손 씻기
1. 화장실 이용 후
2. 음식을 먹기 전에
3.음식을 준비할 때
4. 아픈 사람을 간병할 때
5.기저귀를 갈거나 용변을 본 안이의 뒤처리를 도와준후
6. 베인 상처나 창상을 다룰 때
7.모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8. 동움이나 동물 자료, 폐기물 등에 접촉한 후
9. 쓰레기를 버리거나 접축한 후
10. 애완동물 접촉 또는 먹이를 준 후
20년도 수가, 본인부담금, 식대
2020.01.08
첨부파일에는 19년도 대비 수가, 본인부담금, 식대가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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