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41명

행신정다운주간보호센터

031-938-1005
🛏️
정원 / 현원 7 / 48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164,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08:00~18:00)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8명
15%

현재 4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8%
12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4%
2
조리원
8%
1
시설장
4%
3
간호조무사
13%
3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10

건강체조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일 1회(4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4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뮤직플러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체조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트플러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체육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플러스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3,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78, 행신미원프라자 4층 행신동 버스정류장 앞 버스노선: 66, 7727, 700, 마을버스: 1000, 1200

🅿️ 주차

건물 앞 주차가능하며 건물뒷쪽 지하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5

운영규정의 개요
2024.08.13
1. 개요총괄

운영목적
본 기관은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사회서비스, 직원의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정원 및 모집
입소 정원: 48명
- 모집방법: 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기관홍보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 당 기관의 블로그를 통한 홍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정다운주간보호센터의 운영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참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비용부담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참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의무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참조
이용료등 비용변경절차 및 서비스내용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13조~15조 참조
서비스제공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21조~22조 참조
운영규정개정 및 절차, 운영위원회설치 및 운영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27조~제35조 참조
인력관리 규정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40조~54조 참조
기 타 자세한 운영규정은 비치된 정다운주간보호센터의 운영규정을 참조




2. 총칙

가. 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나.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⑵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
의 권리?의무, 계약해제 등)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⑹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⑺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⑻ 보수에 관한 사항(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⑼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복지, 포상, 휴가 등)
⑽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겨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⑾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기본정보 및 연혁





3. 기본정보 및 연혁

기관명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기호
2-41280-03200
대표자
김 경 숙
기관장
김 경 숙
설치일자
2024년 8월 1일
지정형태
노인재가복지시설
인력현황
관리책임자(시설장)
사회복지사 및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14
1
1
12
기관연락처
031-938-1005
E-Mal
kyunks@nate.com
Fax
031-938-1006
블로그

사업장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78, 행신미원프라자 4층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별표 1] 장기요양보험 급여 항목 및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율


구 분
금액(원/%)
내 역
장기요양
보험급여
항목
공단지원금
총액의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 15%
노인장기요양법 40조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9%, 6%
비급여
개인부담금
총액의 100%
식사 및 간식비, 이미용비, 한도초과 및 수급자(보호자)의 요청, 기타비용발생 시(병원동행시 제반비용, 기저귀 사용 등)



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2024. 01. 01) (단위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나.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2024. 01. 01)
(단위 : 원)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1등급
39,810
53,360
66,360
73,110
78,400
2등급
36,850
49,420
61,490
67,720
72,630
3등급
34,020
45,620
56,760
62,570
67,100
4등급
32,470
44,070
55,210
61,000
65,540
5등급
30,920
42,500
53,640
59,450
63,990
인지지원등급
30,920
42,500
53,640
53,640
53,640



라. 비급여 항목 및 비용(2024. 01. 01)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
3,800원×1식=3,800원
간식비
1,000원×1회=1,000원









마.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6%
또는
9%









5. 전문인 배상책임 가입현황


보험회사명
한국사회복제공제회
가입상품
전문인보상책임보험
보험가입일
2024. 08. 05





6. 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
운영사항
종류
제목
대상
주기
장소
요양사교육
신규교육,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교육
법정의무교육
전직원
연1회 및 수시
사무실
수급자교육
수급자교육9종
전수급자
연1회 및 수시
센터내
수급자 프로그램
신체활동 및 인지자극활동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전수급자
수급자 이용시
센터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13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이용계약)
계약은 서비스수급자와 본 기관이 계약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 및 수급자의 지정인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제8조(계약기간)
가.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
약을 해야 한다.
나. 가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수급자 및 보호자)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비급여에 해당하며 전액 100% 본인부담으로 한다)
다.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계약목적)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0조(월이용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의한다.(매년 변경된 수가는 게시판에 게시)
나.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은 [별표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라. 비급여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1)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간식비 및 실제 소요비용을 기관에서 실비로
수납한다.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다.
(2) 단,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마.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수급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11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12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
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2024.08.13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력에 관한 사항
2024.08.13
시설장,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비급여 항목 및 급여
2024.08.13
◆ 비급여 항목 및 비용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2) 주야간보호의 세부기준
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기저귀 비용 : 사용량에 따라 실비수납 가능, 또는
수급자가 원할 경우 수급자가 직접 구입한 기저귀를 이용토록 함
② 기호품 등 수급자의 희망에 의한 일상용품 구입비용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휴지,
비누, 수건, 실내화 등)에 대해서는 비용수납 불가
③ 각종 프로그램 비용 :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은 장기요양급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 범주에 해당하므로 별도 비용수납은 불가. 단,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에 의해
외부의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수급자가 실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
3)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라. 비급여 항목 및 비용(2025. 08. 06)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
4,300원×1식=4,300원
간식비
1,000원×1회=1,000원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덕양구
📍
주소

📞
전화

031-938-1005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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