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74.1점 잔여 51명

허그트리힐링센터

053-741-1071
B
평가등급 74.1점
🛏️
정원 / 현원 4 / 55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26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30-1830 / 일요일 휴무

지역

대구 동구

웹사이트

healing4u.modoo.a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55명
7%

현재 5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조리원
1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2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8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20시간), 장소: 생활관

기타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월 4회(60시간), 장소: 생활관

다트,고리던지기,종이컵쌓기,축구,투호,농구,볼링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60시간), 장소: 생활관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관

아침운동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20시간), 장소: 생활관

워크북활용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생활관

종이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월 3회(60시간), 장소: 생활관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생활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기타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17,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각산역 지하철 2호선 임당역 버스 618번

🅿️ 주차

허그트리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프로그램 일정
2026.01.03
허그트리 12월 프로그램 일정입니다
2025년 12월 식단표
2026.01.03
허그트리 25년 12월 식단표입니다
2026년 01월 프로그램 일정
2026.01.03
허그트리 힐링센터 프로그램 일정표입니다
2026년 01월 식단표
2026.01.03
2025년 9월 프로그램일정
2025.10.20
9월 프로그램 일정을 올립니다
2025년 9월 식단표
2025.10.20
2025년 9월 식단표를 올려 드립니다
2025년 10월 프로그램일정
2025.10.20
2025년 11월 식단표
2025.10.20
2025년 11월 식단표를 올려드립니다
2025년 8월 프로그램일정
2025.08.07
2025년 8월 프로그램일정
2025년 8월 식단표
2023.01.25
제1장 총칙

제01조(목적) 이 규정은 허그트리힐링센터 주간보호(이하‘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2조(정의) 센터 운영이라 함은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모든 활동을 하여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제반수단을 말한다.
제0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모든 종사자 및 수급대상자에게 적용하며 임시직원 및 준직원에게는 준용한다.

제2장 운영목적

제04조(운영목적/운영철학) 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급여이용자

제05조(이용인원) 이용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센터는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②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서비스의 정원은 55명이며(치매인지등급 5명추가 가능)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제06조(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거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계약기간 : 계약 해제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6.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재가급여
월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구분
분 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8,630
35,760
31,580
33,0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가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경감대상자 : 9%, 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0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 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장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0조(서비스내용)
①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 위한 교육,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화장실이용하기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관리, 호흡기간호, 피부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그 밖의 처치,
병원동행, 의사진료보조 등
기능회복훈련
신체ㆍ인지기능 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기타
응급서비스, 치매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제11조(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입금한다.
②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기관자체서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제7장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

제12조(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①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사고를 접수한 센터는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13조(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는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등 종사 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④ 수급자(이용자)는 센터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장 운영규정개정 방법 및 절차

제14조(운영규정 개정방법) 매년 1월에 대표자, 관리책임자, 재직종사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운영규정에 대한 사정을 실시한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이상일 시는 대표자가 그 의견을 반영하여 1개월 이내 운영규정의 개정을 실시하며 수가변동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운영규정의 개정은 별도의 절차없이 그 즉시 실시한다.

제9장 인력관리 규정

제15조(목적) 이 규정은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적용범위) 시설의 조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17조(대표자)
①원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원장 유고시 대표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직종)
센터의 직원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요양보호사, 조리원, 운전원으로 구성된다.

제19조(업무분장)
직원은 직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1.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별도로 조정 할 수 있다.

직 위
담 당 업 무
관리자
시설장

? 제반업무 총괄 관리 및 책임
? 각종 규정 및 규칙의 제정 등 결정
- 생활실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 대외업무 총괄
? 예산의 계획 및 집행관리
- 물품의 구매 및 검수
- 대상자 개발 / 홍보
- 업무분장
- 직원 인사 결정
- 시설물 안전관리
사회복지사
- 시설내외 각종 행사 기획 및 평가
- 어르신 상담관리 및 입소계약, 케어 계획 수립
- 어르신 명부 관리 및 신상기록카드 관리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업무
- 사회복지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
- 어르신 관련 각종 행정 업무처리
- 직원회의 소집 및 준비, 직무 교육
- 직원 근태 및 휴가관리
- 대상자 방문상담 / 서비스내용 조정 / 프로그램계획 및 진행
- 송영서비스 제공
간호조무사
- 어르신 건강 관리 및 간호 계획 수립 및 진행
- 의약품 관리 및 투약, 복용지도
- 어르신 입,퇴원 및 외래진료 관련업무
- 어르신 개인별 간호파일 및 일지 기록 유지 및 보고
- 의료 기구 소독 및 관리
- 촉탁의 진료 보조 및 진료 일지 관리
- 어르신, 직원 보건교육
- 응급환자 관리
- 어르신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관리
- 송영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 어르신의 전반적인 케어
- 어르신의 생활지도
- 건강 및 여가 생활 지원
-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 신체지원 / 정서지원 / 가사지원 / 일상생활지원
- 욕구사정, 급여제공서비스제공 계획서작성
- 담당대상자서비스 제공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제공
- 직접 목욕서비스 제공
- 급여제공 관련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송영서비스 제공


제10장 복 무

제1절 통칙

제20조(직원채용)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직원의 채용기준
①연간 상시 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광고 등에 의한 공개모집방법 등을 사용한다.
②모집 시 응시자의 자격요건 (학력 및 전공, 연령, 소요자격 및 면허 등)은 모집직종 직무수행에 필 한 자격요건에 의해 별도로 정하며,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이력서 1부
- 자격증명서 사본 1부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채용건강진단서 1부
- 운전면허증 1부
③선발절차는 서류전형 → 면접 순으로 한다.
④최종 합격자는 입사일 전 건강진단규정에 의거 소정의 신체검사와 노인학대범죄조회를 받아야 한다.

제21조(근로계약)
1.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입사당일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관운영상 필요할 시에는 갱신 및 연장하여 체결할 수 있다.)
2. 센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종사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임 금
-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다만, 기관운영상 필요할 시에는 갱신 및 연장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수습기간)
1.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며, 정식 채용된 자의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2.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인사고과 평가를 하여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중이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직종 및 보직변경)
1. 본인의 기술이나 경력이 채용시 주장과 상이할 경우 이에 적절한 직종 및 보직 등 제반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2. 직종 및 보직의 변경시에는 이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직원의 복무원칙)
1.(신의)사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품성을 도야하여 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성실)사원은 기관의 취업규칙 및 규정, 지침,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기밀준수)사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기관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4.사원은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기본복무원칙 : 모든 직원은 다음의 복무원칙을 준수한다.
㉠복장과 차림새
- 기본적으로 거동불편노인을 수발해야 하므로 치마보다는 탄력성이 좋은 바지가 좋고, 앞뒤가 깊이 패이거나 노출이 심한 의복은 피해야 한다.
- 신발은 앞뒤가 막히고, 굽이 낮고(3㎝ 이하), 잘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착용한다.
- 강한 향수는 피하고, 입소자나 본인이 다칠 위험이 있는 과도한 반지나 시계, 액세서리도 피한다.
㉡활동의 원칙
-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배려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문제를 위하여 항상 협력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센터의 비전 및 목적, 행동원칙 을 염두에 두고, 활동해야 한다.
- 수급자에게 건강문제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가족과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
- 직원은 각 자신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권한이상의 활동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관여로 무리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와의 의사소통 원칙
- 모든 대화는 미소로 시작하여야하며, 수급자의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단어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항상 미소로 대해야 한다.
- 대화 시에는 침착하고 낮은 소리로 간결하게 하고, 대답을 재촉하지 말고 비언어적인 표정과 몸짓표현에 주목하고 반응해 주어야 한다.
- 이용자에게 질문은 한 번에 한 가지 내용만 하며, 1-2-3 대화법(한번 질문하고 두 번 들으며 세 번 고개를 끄덕임)을 사용한다.

제25조(손해배상)
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대에는 징계처분과는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제26조(근로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으로 한다.
제27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1.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 한도로 사원의 동의 후 실시 할 수 있다.
2.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기관은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28조(휴게시간)
사원의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할 경우에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하며, 기관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하게 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절(출근 및 결근)

제29조(출?퇴근)
1. 사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시업시각에는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출근시 자신이 직접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3. 종업시에는 업무관련 기구 및 비품 등을 정리?정돈하고 화기점검 기타 필요한 절차를 확실하게 이행한 다음 퇴근해야 한다.

제30조(지각)
1.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먼저 유선으로 그 사유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주2회 이상 지각하거나, 당해 월 5회 이상 지각한 경우에는 시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원이 지각할 때에는 고과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31조(조퇴)
1. 사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기관장이나 관리자에게 구두승인 받는다.
2. 사전에 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조퇴한 사원에 대하여는 징계 및 인사고과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32조(결근)
사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 및 예정기간을 신고하여 소속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먼저 구두 또는 전화로 원장에게 보고한 후, 사후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33조(유급휴일)
1.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3. 기관은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34조(연차유급휴가)
1. 기관은 연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기타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2. 기관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그 휴가 총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사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부여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이를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4.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제35조(유급휴가의 대체)
기관은 사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5절 휴직?복직?당직
제36조(휴직)
기관은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결근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상당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3. 업무상 상병으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할 때
4. 특별한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여 기관의 승인을 얻은 때

제37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 중에 기관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해고등 중징계 할 수 있다.

제38조(복직)
1. 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휴직자가 전 1항의 가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퇴직 처리한다.
3.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에 휴직 연장원을 제출하여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존재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퇴직 처리한다.
5. 원직 복귀가 곤란할 때에는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1장 보수

제39조(임금)
임금은 기관의 제반사정 및 담당직원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연봉제,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등으로 한다.

제40조(임금의 지급 및 계산)
1. 임금의 지급 및 정산 기간은 따로 정한다.
2.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3. 임금계산에 있어서 십원미만의 단수는 버린다.
4. 임금을 일할 계산 할 때에는 월 평균 일수를 기중으로 해서 계산한다.
5. 중도 입,퇴사자 및 휴,복직자, 결근자 등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 전 1항의 규정에도 북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원 및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따로 지급 또는 가불 할 수 있다.
㉠ 직원의 사망 또는 퇴직 및 해고되었을 때
㉡ 직원 또는 그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결혼, 출산, 상병 및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여 비용이 필요할 때.
㉢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 할 때

제41조(임금의 지급방법)
1.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직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한다.(은행입금방식 포함)
2. 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금 지급시 공제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② 각종 보험료(본인이 가입, 공제 의뢰한 것)
③ 기관에서의 가불금
④ 법령에 의거 공제되는 금액

제42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 기관은 직원이 연장?야간?휴일근로 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월중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
3.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4. 그 외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3조(포괄임금)
1. 기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서에 제반 법정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하기로 노사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4조(상여금) 별도의 상여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45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1.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
2.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서 그 날짜에 도래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5.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 요양이 종료 된 후 30일이 경과하고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7.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 요양이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고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8. 기타 상기 각호의 내용에 준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46조(퇴직절차)
1.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3. 퇴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① 업무복 및 캡스자동문 키 반납
②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기관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7조(정년)
직원의 정년은 담당업무 및 직책에 따라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관리직 : 만 60세(원장-정함이 없음)
2. 요양보호사 : 만 65세
3. 직원이 정년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당사자간 필요에 의해 한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48조(급여 및 퇴직금 지급)
1. 급여는 매월 말일 종사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센터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 직책수당, 인센티브는 지급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
2.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9조(퇴직금 중간정산)
1. 본 기관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산일은 퇴직금 중간 정산 청구시점으로 하고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한다.
3. 퇴직금의 중간정산이후 계속 근로 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 계산하여 지급한다.
4. 퇴직금의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새로이 기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전건에는 변동이 없다.

제12장 복리후생 / 포상
제50조(주무부서)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제51조(포상기준)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기관의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3년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5.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제52조(표 창) 표창 내용은 상장과 상품, 상품권, 및 상금 등으로 기관이 결정 및 시행할 수 있다.

제53조(복리후생 규정)
기관은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마련한다.
1. 설, 추석등의 명절에 일정액의 선물지급.(현품 및 상품권 지급)
2. 직원이 업무상 혹은 과실에 의하여 치료받을 시 치료비의 보조
3. 직원의 건강검진비용(본인 부담액이 있을 경우)의 보조.
4. 직원의 경조사시 조화/화환 및 부조금 지급.

제54조(예외 사항)
1.상 및 복리후생에 해당되더라도 인사고과 등이 현저히 낮은 종사자는 관리책임자의 재량으로 포상 및 복리후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본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포상 및 복리후생 제도는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의 재량으로 변경, 폐지될 수 있다.

제55조(휴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

제13장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제56조(모집과 채용) 기관은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57조(여성 재고용) 기관은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고자 할 경우 임신 및 출산 또는 육아를 이휴로 퇴직한 여성을 우선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제58조(교육.배치.승진) 기관은 직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기관은 직장 내의 성희롱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직장 내의 성희롱 발생시에는 기관장 책임 하에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제60조(기타 남녀고용평등)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14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61조(직원의 안전수칙)
1.센터는 근무 중 직원이 상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센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및 기관 운용에 저해되는 요수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 다해야 한다.
3.관리자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가정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4.센터는 직무교육을 통해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골격계질환 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한다.

제62조(안전교육)
센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하며,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재에 관한 안전 (위험물 취급 요령, 소화기 사용 요령 등)
2.교통안전(서비스 대상자의 외출 시의 교통 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3.전열기구의 사용 금지 및 서비스 대상자가 사용하는 전열기구의 사용 자제와 관리
4.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한다.

제63조(보건교육)
센터는 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대상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하여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발견하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킨다.
1.센터는 직원의 근무특성상 보건에 관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현재 근무 중인 직원은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센터는 이를 통해 직원의 건강 및 보건을 점검, 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즉시 검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2차 검진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감염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5장 고충처리

제64조(고충처리)
1.서비스이용자 및 종사자의 고충접수 시 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센터는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이용자 및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해당하는 부당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65조(고충처리 상담자)
1.1차 상담자(접수자) : 시설장 / 사회복지사
2.2차 상담자(처리자) : 시설장

제66조(고충처리의 절차)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센터는 성실히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제67조(기록) 센터는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 본 규정의 효력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제2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이 상 -

허그트리힐링센타
센타장 장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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