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모든 서비스제공은 수급자가 체결한 계약사항에 의한다.
제9조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 및 요양원 입소 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지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6) 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3)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4)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5)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 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치매특별
5등급
인지활동프로그램, 잔존 능력 유지ㆍ향상 도움 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