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헤아림재가노인복지센터

032-681-9073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웹사이트

longtermcare.or.kr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경기부천 버스 71번 삼정사거리 정류장 하차 2M 위치 버스 5번 87번 삼정초등학교 하차 (어랏차 골목으로 100M)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에서 시내버스 5번 으로 환승하여 삼정초등학교 정류장 하차 도보로 100M 승용차: 부천시 삼정동 299-18 주소 입력 (네비게이션)

🅿️ 주차

사무실 건물 주차 공간 없음

공지사항 10

재가안전돌보미교육
2025.06.30
소방안전교육을 2025.06.17 부천소방서에서 실시하였고 ,헤아림식구들 중 13명은 장기요양 방문요양 재가 어르신들의 화재예방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교육받았습니다.
유익하고 유용한 교육이었고, 교육에 대한 준비를 잘해주신 부천소방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했고, 또 헤아림 직원들은 생생한 현장의 사례와 직접 심폐소생교육을 받음으로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수 있었습니다. 차후 이번차시에 교육받지 못한 직원은 하반기에 교육받을 것을 계획하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뒷풀이로 인근 메밀식당에서 회냉면을 먹으며 마음도 모으는 좋은 시간이었답니다
연말연시 따뜻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2024.12.31
2024년 마지막달 12월 입니다.
헤아림재가센터는 겨울나기를 하시는 어르신과 직원들을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젤리와 마른 입술에 바르는 립밤
그리고 고운손 프로젝트로 핸드크림과 고무장갑을 준비하여
각 가정과 직원에 선물로 드렸습니다.
수제 호박죽도 준비해서 드리며 한해 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 했습니다.
어버이날 감사한마음을 표현합니다
2024.05.03
계절의 여왕 5월 입니다.
푸르름이 더해지는 나뭇잎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화됩니다.
가시를 가진 덩쿨장미는 향기를 머금고 곧 피어나 담을 넘어 온통 붉은 빛으로 덮을거예요.

헤아림 식구님들 마음속에도 푸르름이 장미향기가 넘치는
5월이 되기를 소망하며
5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날 선물봉투를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직접 광장시장에 가서 소재가 좋은 옷감으로 손수건을 만들어 왔구요
어르신께서 수분 섭취를 자주 하실 수 있도록 뚜껑에 빨대를 꽂을 수 있는 물병을
여름에 신으실 덧신과 인삼파스 그리고 맛있는 사탕봉지를 준비하여 선물봉투를
준비하였습니다. 소소한 선물이지만 좋아하실 어르신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포장하였답니다. 헤아림의 어르신들께서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시기를 원하며
건강한 한 달을 기대합니다.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9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 미이용 60분이상 47.670 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5)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6) 방문목욕
- 가정방문 방문목욕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2024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4.01.09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2023.10.31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사항)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한랭질환
2024.01.09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며 2024년 무탈하게
대상자님과 모든 헤아림식구님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1월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우리 대상자님들께서는 연로하시거나 유병자로 추위에 취약합니다.
한랭질환을 조심하셔서 건강한 겨울나기 하시기 바랍니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선물
2023.09.21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에 지쳐있는 대상자님과 직원들의 기력보충을 위해 한가위선물로
정관장 홍삼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열심히 드시고 모두 건강하셔서 언제나 활기찬 급여제공이 되어
모두 행복한 헤아림재가센터가 되기를 바라며 넉넉하고 편안한 한가위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발표
2023.09.21
초고령 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위해 새로운 장기요양 방향을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한 기본계획은 시설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어르신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의 장기요야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 서비스에서도 중증 어르신이 시설로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살던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통합시스템을 이용해 웰다잉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23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 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 미이용 60분이상 46,250 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 또는 가정 내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5)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6) 방문목욕
- 가정방문 방문목욕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방문요양보호사 명찰형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신청
2023.08.23
안전한 돌봄환경조성을 위한 녹음장비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팀에서 공문이 발송되었고,
본 기관은 설문에 성실히 응하여 시범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명찰용 녹음장비를 통해 방문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장치를 준비함으로 서비스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문제상황 발생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장비로 활용할 수 있어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서비스의 질에 대해 세분화되고 인권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본 기관에서는 명찰형 녹음장비가 보급되면 꼭 필요한 요양보호사에게 지참하도록 하여 문제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부천시 오정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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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681-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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