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현대노인복지센터

054-334-9986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천시

인력 현황

1
assistant
20%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1, 2번 버스), 택시 활용(야사동 청구@ 앞 하차) / 맘스터치 치킨점 골목으로 진입, 첫번째 우측 골목 안 끝 건물(1층) / 영천시청에서 도보로 7 - 10분 거리

🅿️ 주차

주택가 골목 안으로 약 20여대 이상 주차 가능 (사무실에서 50M 내)

공지사항 10

현대노인복지센터 이용안내
2019.03.15
현대노인복지센터 이용안내
2019년도 건강보험 인상 안내
2019.03.15
2019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인상 안내
2019.03.15
2019년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인상 안내
요양보호사 모집.
2014.06.06
현대노인복지센터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신규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 하고자 공고 합니다. 1. 모집분야: 요양보호사 모집 2. 제출서류 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자격증 사본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3. 전형일정 구비서류 제출 후 개별 연락을 통해 면접전형 및 합격자 발표 4. 접수방법 가. 우편접수 나. E-mail(kang3299@hanmail.net) 다. 내방접수 5. 접수처: 영천시 야사동 333-25 현대노인복지센터6. 문의: 전화 054)334-9986
2010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종사자 교육안내
2010.07.16
공단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실시 에정인<2010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련 교육을 아래와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             래----------1. 교육주관 : 공단 대구지역본부 장기요양부2. 교육장소 : 동구문화회관3. 교육일시 : 2010. 07. 13(화) 13:30 - 17:004. 교육대상 : 2009. 12. 31까지 지정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사업소 제외)5. 교육내용 :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방향, 지표 및 매뉴얼 설명 등
경북,대구지역 재가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종사자 직무교육
2010.07.16
본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후원으로 재가기관 역량강화 및 기관 평가준비를 위한 경북,대구지역 노인장기요양 재가기관 시설장, 종사자 직무교육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아      래--------------1. 주   관 : (사)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현회2. 후   원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경북도청, 대구시청3. 대   상 : 경북, 대구지역 재가 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및 종사자 500명4. 일   시 : 2010.07.06(화) 09:00 - 17:305. 장   소 : 대구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6. 참가비 : 2만원 (중식, 편람자료 제공)
2009년 요양보호사양성지침 개정내용 안내
2009.08.24
* 경상북도 노인복지과-4106(2009.08.07)호와 관련하여 2009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요양보호사양성지침을 숙지하시어 교육생들의 실습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09.08.01부터 - 주요내용 : 붙임참조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376호
2009.06.16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376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9일보건복지가족부장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급여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1) 급여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함.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함.2) 정원초과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시 급여비용 산정기준① 정원초과의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감산하는 등 감산비율을 세분화 함(당초 30% 감산→5~30% 단계별 감산)②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경우 직종별(요양보호사와 간호사․물리치료사), 결원비율 등에 따라 감산비율을 세분화 함3) 의료인력 가산 신설-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기준보다 많이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10%를 가산함4) 배상보험 미가입시 급여비용 산정기준① 재가급여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 감산 ② 입소시설(단기보호, 주․야간보호 포함)의 경우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급여비용의 10% 감산5) 입소자 상태개선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기준-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의 상태가 개선(등급 하향 조정)될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해 입소시설(단기보호 제외)의 ‘180일 이상’ 요양급여로 인하여 수급자의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등급간 차액 범위내에서 급여비용 가산 지급6) 입소시설 입소 중 외박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요양시설과 단기보호의 산정일수를 동일하게 함7) 미신고 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방문요양 급여비용①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미신고 시설은 폐지 및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시설이므로 그 입소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불인정됨을 명시②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은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가정 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불인정됨을 명시.8)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현재 말벗, 생활상담 등과 같은 정서지원은 급여제공시간의 1/3을 인정하고 있으나 산정기준을 단순화하여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내에서 인정9) 동거가족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 불가10) 방문목욕 급여비용 산정기준- 목욕 제공방법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방문당으로 보상하는 현행 기준을 세분화하여 개조차량을 이용한 가정내 목욕 제공 시 차량이용 급여비용의 90% 산정11)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설치-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 등 심의를 위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7층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2-2023-8578, 8577, 팩스 02-2023-85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실시 안내
2009.05.14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유도와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를 2009.04.02부터 시행.1.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상설 코너 운영2. 신고대상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모든 유형3. 포상금 산정 :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급여비용(공단부담금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내부종사자 신고 : 9,000원 ~ 최고 2천만원  - 일반인       신고 : 4,000원 ~ 최고 100만원4. 기타 사항  - 신고인 비밀보호: 신고인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 보장  - 허위신고 조치 :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의법 조치 가능5. 신고관련 문의  - 고객센터 : 1577 - 1000  - 본 부      : 3270 - 6802 ~ 8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방법 안내
2009.05.14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등)와 관련하여 정보게시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홈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정원, 현원은 이용자들이 기관 정보 습득 시 중요한 부분으로 변경 즉시 게시하여 이용자가 장기요양기관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게시 항목-  *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 정보게시 시기 : 장기요양기관 지정 직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즉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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