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41조 (입소계약의 목적)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 가구, 기타 조작물 및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142조 (계약기간) 입소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내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42조, 제155조, 제156조 및 제157조에 의한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143조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입소 시 입소인이 신원인수인 1명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원 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인이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인과 연대하고 이 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3.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4.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은 아래의 사항을 지키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소인이 계속 10일 이상 거실을 이용하지 않을 사정이 발생할 때
2) 입소인이 성명을 변경하거나 신원 인수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코자 할 때
3) 입소인 또는 신원 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강제집행, 파산선고 등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때
5) 입소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 사유 발생 시
6. 신원 인수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14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신원 인수인은 입소인과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은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3 절 비 용
제145조 (월 이용료)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이용 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 및 시설 내부에 그 내역을 별첨으로 게시한다. 제40조(본인부담금)4항에 의하여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146조 (비용의 개정 및 절차)
1.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입소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이 변경될 시는 입소 비용을 개정한다.
2. 시설은 입소인에게 비용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하고 입소 계약을 다시 체결 하거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7조 (입소보증금 및 반환금) 계약의 종료나 사망으로 인해 퇴소할 경우 반환금은 입소인이 퇴소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반환금 수취 지정인의 계좌로 보증금 및 입소비 잔액 등 반환금을 반환한다.
제148조 (채무의 이자 및 이행) 입소인의 계약이 종료했을 때는 시설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에 의한 것 또는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는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하여 제144조에 의한 월 납입액에 대한 미납분이 있을 때는 연 15% 연체이자를 가산, 전조의 반환금에서 공제하고 입소비의 반환금이 부족할 때에는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별도 부담한다.
제 4 절 서비스 내역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149조 (시설의 관리 운영)
1. 시설은 시설장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입주자의 일생 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한다.
2.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시설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입소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150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
1. 시설은 입소인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설은 입소인이 요청하는 생활 전반과 인간관계, 재산관리 등 각종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2. 시설은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의사를 통한 주 1회 이상의 진료와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제15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
1. 입소인이 병이나 부상한 경우 또는 시설이 정한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때는 약물치료의 요양 또는 물리치료 등 시설 자체의 가능한 치료는 시설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중환자 또는 수술을 요하는 질환일 경우는 입소인 및 신원 인수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원 인수인의 책임 하에 시설의 협력병원 또는 각자의 선택에 의한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2. 입소인의 치료를 위한 병원 이용 및 기타 의료시설의 비용은 입소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152조 (식사) 시설은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1일 3식과 1일 1회의 간식을 입소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식(당뇨식, 저염식, 유동식 등)을 조리 제공하며 특별식 제공 시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