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5점 잔여 34명

현대재가노인복지센터

055-584-0360
B
평가등급 80.5점
🛏️
정원 / 현원 1 / 35명
📅
설립연도 2012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8:30~18:00 일요일휴무

지역

경남 함안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35명
3%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7

걷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노래방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마사지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중앙홀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중앙홀

신체활동(셀프탁구,미니농구,낚시놀이,윷놀이 외)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2회(2시간), 장소: 중앙홀

인지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중앙홀

인지활동(인지기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인지활동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019.10.10일자로 현대주간보호를 개설하여 방문요양과 주간보호를 같이하게되어 건물이전. 주공아파트 맞은편 한전과 산림조합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 주차

건물 옆 공터에 주차 시설 있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과 관련하여 시스템 오류로 감경대상자가 미구축 관련 안내
2023.12.05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과 관련하여 시스템 오류로 감경대상자가 미구축됨에 따라 12.2.(토)부터 정상화 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사과드리며, 빠른 시간내에 조치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빈대 정보집 개정판, 빈대예방법(카드뉴스), 점검 체크리스트 및 발생신고..
2023.11.20
질병관리청에서 빈대 확산 및 올바른 빈대 방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한「빈대 정보집」및「빈대예방법(카드뉴스)」,「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게시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고, 장기요양기관 내빈대 발생 즉시 공단 및 지자체(시군구 및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발생시 전산신고 경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장기요양기관 관리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내역 신고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관련 안내
2023.07.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5항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 하는 경우(갱신, 등급변경,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
②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변화를 확인한 경우
③ 급여제공계획서의 서비스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④ 공단과의 사례회의를 통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욕구조사 결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 단, 기능상태, 욕구, 서비스 내용 이외의 단순 재발급 시 재작성 하지 않음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2023.07.02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붙임자료로 첨부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위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longtermcare.or.kr) 내
종사자마당/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장기요양 업무안내 e-Book

붙임1.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1부.
2. 상호협력동의서 및 장기요양서비스이용수칙 1부. 끝.
대체공휴일(5.29.) 지정 관련 월 기준 근무시간 알림
2023.05.1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이 공포('23.5.4.)되어 부처님오시는 날과 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23.5월 월 기준 근무시간은 160시간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4월27일 오류지정일
2023.04.28
’23년 4월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수급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오류지정일을 적용합니다.

○ 적용기간: '23.4.1. ~ '23.4.30.
○ 대상지역: 강릉지역
○ 업무처리: 태그사용이 불가한 종사자는 오류지정일 기간 동안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오류일지정4월14일
2023.04.16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장기요양 앱(안드로이드용 1.14.22.)에서 “로그인 오류”가 일부 확인되어 오류사항을 보완한 신규 앱을 오늘(4.14) 16:00경에 배포할 예정이오니, 앱을 재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오류지정일로 적용하겠습니다.
업무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23.4.14.(1일간) 00:00 ~ 24:00
○ 업무처리: 태그사용이 불가한 종사자는 오류지정일 기간 동안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3.03.2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1월 직원회의
2023.03.20
2023년 1월 직원회의내용을 안내합니다
직원인권교육
2023.03.16
2023년 직원인권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위치 / 연락처

전화

현대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