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 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급여계약서(표준약관)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을 변경(등급변경, 수가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서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 월 전까지 계약연장 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 한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일반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수급 자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수 급권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한도액을 적용한다. 또한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 급여제공 중 발생 하는 비용 등 그 밖의 기타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종교와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을 부담할 의무
-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7. 계약의 해제
- 사망 하였을 때
- 계약이 종료되어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때
- 수급자(보호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