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호산나재가복지센터

062-470-8222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부터18:00 까지근무, 법정공휴일휴무

지역

광주 광산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흑석사거리(서) : 송정98, 수완12, 선운101, 송정33, 임곡89, 첨단92, 첨단94 흑석사거리(동)-목련마을8단지방면 : 선운101, 송정33, 송정98, 수완12, 임곡89, 첨단92, 첨단94 대중교통이용

🅿️ 주차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390번길 37 건물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운영
2024.11.19
호산나재가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써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허브역할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기관 운영목표

가. 어르신들에게 안정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행복감과 안정감의 환한 미소가 끊이지 않게 기관을 운영하며, 각 어르신의 가정에는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기관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생활, 의료, 정서, 사회, 심리서비스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가정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하여 어르신들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실현한다.

2.운영 방침(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가. 이용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로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어르신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관할지역 사회복지관과 지역병원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토록 한다.
2)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통반장 회의, 부녀회 회의 등)에 참석하여 재가센터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확보한다.
3)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경로잔치, 노인대학 등)와 경로당 방문을 통해 홍보하여 모집한다.
4) 본 센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포털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 의 장기요양기 관 검색을 통한 홍보한다.(온라인)

3.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

가. 계약기간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 으로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 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포함)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 요양수가(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이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 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는 전 액 무료로 제공하고,
3) 의료급여법상 수급자 및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0%초과 25%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본인부담액 경감받은자는 60% 경감(본인부담금 6%)하고,
4)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는 40%(본인부담금 9%)를 경감한다.

나. 월 이용한도 및 본인부담금 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85%(일반),91%(감경),94%(감경),100%(수급자)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개인부담금)

-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체결 하도록 한다.

※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월 한도액(원)

- 1등급 2,069,900

- 2등급 1,869,600

- 3등급 1,455,800

- 4등급 1,341,800

- 5등급 1,151,600

- 인지지원등급 643,700

(1) 방문요양 제공시간 수가

- 30분 16,630
- 60분 24,120
- 90분 32,510
- 120분 41,380
- 150분 48,250
- 180분 54,320
- 210분 60,530
- 240분 66,770

(2) 방문목욕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 차량미이용 47,670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 귀 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 보 조 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활동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6)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7)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차량내 목욕서비스, 및 차량을 이용한 가정내 목욕서비스)
- 신체청결 및 혈액순환을 통한 건강 유지
- 서비스 제공전,후 혈압, 체온, 피부질환 및 건강 체크
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 용 발생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 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 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출처]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작성자 건강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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