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1.3점 잔여 18명

홈요양원

043-288-2525
D
평가등급 71.3점
🛏️
정원 / 현원 5 / 23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260,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충북 청주시 상당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3명
22%

현재 1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6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9

건강체조/건강박수(신체)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교구활동(블록쌓기,종이컵 놀이,퍼즐맞추기 등)(인지)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색칠하기,만들기,모자이크 등)(인지)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신체)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화감상(여가)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감상(여가)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사물이름맞추기,숨은그림찾기 등)(인지)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체육활동(고리던지기,콩주머니던지기 등)(신체)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그때그시절에는,명화감상 등)(인지)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천(용담)광장 주변 홈플러스익스프레스에서 GS수퍼로 통하는 이면도로 중간에 위치

🅿️ 주차

지하주차장(22대), 지상주차장(2대)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동
2026.01.29
안녕하세요? 홈요양원입니다.
2026년 01월 01일부터 변경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내역입니다.
전화번호: 043-288-25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04
안녕하세요? 홈요양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시설급여비(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식재료비) 안내
2025.01.06
2025년 시설급여비 및 비급여비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임
2024년 급여수가
2024.06.24
2024년도 급여수가표 첨부해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최신)
2022.09.21
안녕하세요? 홈요양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2021.07.21
1. 노인인권보호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학대
: 노인학대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함.

(2) 정서적 학대 : 비난,모욕,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함.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함.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를 말함.

(5)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함.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함.



3.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예방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를 함.
장기요양 시설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비(식재료비) 안내
2021.03.10
안녕하세요.

홈 요양원입니다.

시설급여비용(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식재료비:간식비포함)을 안내합니다.

많은 참고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관한고시"에 따른 것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16
안녕하세요? 홈요양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 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방법
2017.07.05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노인학대란 보호자 등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학대,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나 방임 등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학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노인학대를 목격하셨다면
경찰 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해주세요.

※노인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행위
1) 신체적학대
폭행 / 제한된 공간에 감금 / 거주지 출입을 통제 / 신체를 강제로 억압 /
흉기등을 사용하여 협박,위협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

2) 정서적학대
접촉을 기피 /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 / 언어적 표현으로 위협,협박 /
결정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배제

3) 성적학대
성폭력 행사 /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4) 경제적학대
소득 및 재산을 임의로 사용 /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 /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5) 방임
경제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함 /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함

6) 유기
연락두절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함
노인을 낮선 장소에 버림 / 배회하는 노인의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


※신고접수요령
- 언제?
→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노인학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 누가?
→ 노인학대를 알게 된 누구나
→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의료기관,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무엇을?
→ 노인의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노인에게 일어난 일과 노인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 어디에?
→ 전국 어디서나 1577-1389(노인학대신고) 또는 129, 110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043)259-8120


◆◆◆노인학대사건이 발상한다면 종사자는 사건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2017년 가족참여 프로그램 연중계획
2017.02.20
2017년도 가족참여 프로그램 연중계획입니다.

가족참여 프로그램은 수급자 어르신들의 보호자님들의 참석하에 이루어져야

더욱 뜻깊고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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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43-28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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