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5점

홈케어재가복지센터

053-243-6434
C
평가등급 78.5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남구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앞산호텔 맞은편 약손한의원 골목에서200m 세븐일레븐 옆건물 2층 도보 5분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에서 도보 15분 성당시장에서 경상공고쪽으로 도보 15분

🅿️ 주차

1층 주차가능

공지사항 6

2021년 방문요양 치매교육의 신청
2021.06.30
* 교육방법: 이론- 온라인교육 - 기본과목 23차시, 방문요양과목 10차시
실습- 집합교육 (1일)- 실습 및 시험
* 교육비: 방문요양과정 - 4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 9,000원
* 신청인원: 기관별 방문요양 3명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간, 치매전담형 기관 종사자
* 수료기준: 온라인 100%이수 (설문참여), 실습100% 출석, 시험 60점 이상
* 신청방법: 기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장기요양기관홈페이지에서 가능
(개인이 신청 불가)
2021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안내
2021.03.31
2021년 장기요양수가는 전년(2020년)대비 평균 1.37% 인상 되었습니다.
방문요양 1.49%, 방문목욕 1.31% 인상됨에 따라 본인부담금 금액도 조금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과 방문시간당 수가 본인부담금 내역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4
제24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

기관은 수급자(또는 보호자)와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의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2. 이용계약
1) 기관과 수급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수급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 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7.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3)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기간
1) 장기요양 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노인복지법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본인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중 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등급변동, 갱신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기관의 의무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욕구 및 선택을 존중한다.
② 수급자의 안전한 보호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③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④ 표준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기관은 매달 서비스 종료후 급여제공기록지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익월 초(10일전) 까지 보호자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의무
①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표준서비스외 부당 요구 금지의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등 변동시 즉시 통보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를 보장받을 권리
③ 수급자에 맞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서비스 제공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 되지 않고 인간으로써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⑤ 서비스 이용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항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한 알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불만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장기요양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마. 수급자가 병·의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금액 정산 및 비용부담의 의무

제25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상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진단 받았을 때
④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⑤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성희롱을 하였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이 위협 받을 때
⑦ 수급자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였을 때
⑧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발각된 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1년~ 2년으로 변경
2020.07.23
① 연장된 인정유효기간에 대하여 수급자와 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새로운 급여계약체결이 필요하며,
② 연장안내문의 인정관리정보를 확인하고, 급여계약등록 화면 “추가계약” 버튼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요망
③ 등급판정위원회의 6개월 연장결정을 받아 유효기간이 1년 6개월인 수급자의 유효기간은 총 2년으로 적용함
④ 동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유효기간이 2년, 3년, 4년인 수급자는 해당 없음
⑤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경우’에 해당하여 등급외자로 판정받았다 하더라도 직전 등급으로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됨
⑥ 수급자가 시행일 즈음에 ‘장기요양 갱신신청’을 하여, 시행령 시행일 당일 또는 이후에 ‘다른 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마지막 seq에 유효기간을 연장함
- 갱신신청 예시) seq 100 유효기간: ’19.8.1~’20.7.31 →
(시행령 개정) seq 100 유효기간: ’19.8.1~’21.7.31
(시행일 이후 판정) seq 101 유효기간: ’20.8.1~’22.7.31

~ 위를 숙지하시어 업무 진행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신종코로나 업무배제 종사자 범위
2020.02.07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 시달

(변경사항)

업무배제되는 종사자 범위

- 중국 방문자 입국 후 14일간 업무 배제 필수
* 후베이성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종사자의 동거가족 등이 중국방문: 입국 후 14일간 업무 배제 필수
* 증상여부 상관없이 모두

이렇게 변경 되었습니다.

종사자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동거가족이 중국을 방문하더라도 입국 후 14일은 업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방문요양급여제공내용 입력방법 변경 안내
2019.12.18
스마트 장기요양앱- 방문요양
급여제공내용 입력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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