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배상 책임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2)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4. 01. 01. 기준)
①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단위 : 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96,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본인부담금내역-일반수급자: 15 % 부담
차상위계층: 감경(60%), 감경(40%)
기초수급자: 0%
② 방문요양 급여비용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방문요양 수가표
30분 16,630, 60분 24,120, 90분 32,510, 120분: 41,380, 150분: 48,250,
180분 54,320, 210분: 60,230, 240분: 66,770
1. 비급여 항목 및 그 밖의 이용 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2. 이용료 수납
(1)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다음달 초순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우편, 메일, 문자 등으로 급여비용명세서를 발송한다.
(2) 수급자(보호자)는 명세서를 받은 월의 말일까지 기관 명의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3)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운영에 지장을 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1.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우편,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어 월 한도액 증, 감소 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수급자의 자격변동 되었을 경우
2. 이용료 및 변경절차
서비스 제공 중 급여계획을 변경할 때는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요양보호사, 보호자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① 변경절차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 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