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간보호 이용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1)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 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 급여계약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1)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2)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2.【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34.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25.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4.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 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6.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 방문요양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3.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3. 센터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2)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3)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